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83 선고일 2005.09.30

금전을 대여해 주고 선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에 ◯◯동 806 소재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사채원금 800,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은 사채이자 140,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선이자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11.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52,45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를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년초 주식회사 ◯◯으로부터 ◯◯동 ◯◯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채 8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금전을 대여해 주고 2002년 과세연도에 선이자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4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453,980원을 2004.11.1. 결정․고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상세조회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이◯◯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은 가명으로 청구인이 실지 채권자인 것으로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진술한 것으로 조사담당공무원 6급 채정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증빙서류 없이 분식 회계처리한 사실이 조사담당 공무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 및 합의금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의 거래일자별 금전차입 및 상환내역․광고선전비 계정의 지출내역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표1> 금전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 금 출 금 비고 2002.07.12 300,000 차입(만기 02.9.12) 2002.08.14 77,700 ″ (만기 02.12.31) 2002.08.19 42,645 ″ (만기 02.12.31) 2002.08.30 77,700 차입원금상환 2002.09.05 42,645 ″ 2002.09.11 300,000 ″ 2002.12.10 100,000 차입(만기02.12.31) 2002.12.12 100,000 ″ (만기 03.02.11) 2002.12.18 33,000 차입원금상환 2002.12.27 20,000 ″ 200212.30 15,000 차입(만기 03.12.) 합 계 635,345 473,345 <표2> 차입금 이자 지급내역 일 자 지급금액 변칙 회계처리 내역 2002.07.12 50,000,000원 ◯◯일보사 광고비, 지출증빙 없음 2002.11.29 45,000,000원 ◯◯일보 신문광고비, 지출증빙 없음 2002.12.04 15,000,000원 ◯◯기획 현수막 외 지출증빙 없음 2002.12.12 15,000,000원 ◯◯피알 전단배포 외 지출증빙 없음 2002.12.30 15,000,000원 ◯◯정보인쇄 전단배포 외 지출증빙 없음 합 계 140,000,000원

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조사을 받으면서 작성한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표3>과 같이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선이자 지급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차입금 이자지급액 비 고 2002.07.12 300,000 50,000 차입시 선이자 지급, 02.09.11. 상환 2002.11.29 300,000 45,000 ″, 03.01.10. 상환 2002.12.04 100,000 15,000 ″, 03.02.19. 상환 2002.12.12 100,000 15,000 ″, 03.02.07. 상환 2002.12.30

• 15,000 02.11.29. 차입금 연장시 추가이자 합 계 800,000 140,000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금전를 대여해 주고 이자를 선이자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일치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