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21. 개업하여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중에 ○○도 ○○시 ○○동 ○○번지 (주)○○중공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8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무당공제혐의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1.11.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086,310원과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44,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이○○이 송금한 2,000천원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나, 신○○의 후배인 이○○(000000-0000000)은 신○○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에 나타나고, 이영신도 확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ㆍ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대표 조○○의 진술만 믿고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기각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따른 자금관리 등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직원이 집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처분청의 기각사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청구외법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표 조○○의 인지하에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조○○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다 보니, 이를 번복하고 그 번복을 이유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대표 조○○과 감사 신○○, 관리부장 태○○은 자금유용 및 직무유기로 서로 고소ㆍ고발하여 자신들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3. 청구인은 발주처인 (주)○○등에서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어 갑자기 구입하기도 힘들고 철판을 절단할 프레스도 없는 상태에서 원가절감 및 규격에 맞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원거리 강원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을 신○○이 방문하여 구입한 자재의 대금지급에 대해 확실한 증빙이 있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해주는 기본 법규마저 무시하는 처사이고, 만약 가공거래라면, 부가가치세만 송금했을 것인데, 매입세액 4,380천원을 공제받기 위해 48,180천원(증빙이 확실한 금액만도 41,220천원임)을 송금해줄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을 송금인 신○○이 모두 알고 있고, 신○○이 청구외법인을 수회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도 직접 받아왔으며, 청구외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5.4. 처분청에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이 운영하던 ○○산업과 ○○기공에서 1993년~1996년 및 1999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에는 ○○산업(자동차부품 제조업, 000-00-00000)과 ○○한의원(000-0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 1,200㎡와 위 지상 공장건물 372.12㎡를 신○○이 1998.1.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28. 배우자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4.7.27.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4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04.8.18.에는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6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대표 조○○이 2001.5.3. ○○세무서 ○○지서에 내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 가) 당시 ○○시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본인은 낙후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3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소각로를 제조하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소각로는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고가여서 공공기관 및 재정기반이 건실한 업체가 주 거래처가 되었던 것으로, 1999년도 실매출액은 ○○공사 11,909천원이고, 실매입처는 ○○공사 4,119천원 ○○공사 28천원이다.
- 나) 본인은 법인설립 전 ○○시 ○○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법인 운영 및 회계분야에는 문외한이라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입ㆍ출금 등 법인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실무경험 있는 관리부장에게 법인 인감과 함께 맡기게 되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 등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태○○이 개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2001년 1월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자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받고나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현금출납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
5. 2005년 7월 ○○기공 대표 신○○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가) 본인은 ○○남도 ○○시 ○○면 ○○리 ○○번지에 협동화공장을 설립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기공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공의 생산업무는 공장장이던 청구인과 본인의 아들 신○○에게 일임하고 본인은 조합업무에 전념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신○○전무를 알게 되었는바, 신○○를 통해 청구외법인이 산업폐기물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으나 막상 판로가 없어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재료인 철판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쟁점금액에 대한 철판을 구입하게 되었다.
- 나) 철판 구입대금은 저렴한 가격이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은 운영권을 인계받은 시점이라 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지급하였기에 본인 명의로 송금하게 되었다. 1999.10.30. 이○○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2,000천원은 본인의 가계수표를 주어 송금하게 하였으며, 본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총액 48,180천원은 1999.12.20.~2000.04.20.까지 7차례에 걸쳐 15,500천원은 본인의 통장으로, 나머지 32,680원은 수표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 운영과정 중 조○○ 대표와 신○○ 전무 등 임직원간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조○○은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조차 부인하고 이처럼 청구인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어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6. ○○기공 신○○은 1992.12.5. 개업하여 ○○도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5.6.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공을 인수하여 1999.6.21. ○○산업을 개업한 이후에도 ○○기공은 1999년 2기중에 6,830천원의 매입과 17,007천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2000년 1기중에 38,447천원의 매입(이 중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액이 37,727천원)과 54,352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 2기중에 57,751천원의 매입(이중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액이 51,540천원)과 64,780천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7.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철판 구매대금 48,180천원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이 41,220천원은 청구외법인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음이 나타나고, 나머지 6,96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 <표1>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외법인에 구매대금 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송금인 증빙서류 거래일자 공급대가 1999.07.10. 13,750 1999.09.16. 10,000 청구법인계좌에 송금(○○지점000-00-000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08.20. 15,180 1999.09.16. 3,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09.25. 19,250 1999.10.30. 4,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10.30. 2,000 이○○ 무통장입금증 1999.11.03. 20,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11.15. 2,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11.25. 6,960 현금 증빙 없음 1999.11.01. 100 전무 신○○계좌에 송금(○○000-00-00000-0) 신○○ 무통장입금증 1999.11.11 120 신○○ 무통장입금증 계 48,180 48,180
8. 신○○이 융통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48,18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의 계좌에 15,50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32,680천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신○○에 변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증빙서류 1999.12.20. 3,000 청구인이 신○○의 계좌 (
○○ 000-00-000000)로 송금 통장사본 2000.03.22. 2,000 2000.03.23. 1,500 2003.04.27. 3,000 2003.04.27. 3,000 2000.06.22. 3,000 2000.04.20. 32,680 청구인의 계좌(
○○ 은행000-00-0000-000)에서 33,700인출하여 수표지급 통장사본 계 48,180
9. 청구외법인의 1999년 1기중 총매입액은 224,500천원이나 이중 111,900천원은 ○○세무서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112,600천원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자재 및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주)○○건철과의 거래이나 당 법인은 1999.7.1. 폐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 2기중에는 매입액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인 철판을 정당하게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대금결제내역, ○○기공 대표 신○○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은 쓰레기 소각로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철판을 청구에게 원재료 상태로 재판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자료를 보더라도 청구인과 거래 이전에 철판을 다량으로 구매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은 병원을 운영하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조○○은 매출액 중 대한석탄공사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관리부장 태○○이 개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2001년 1월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자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받고나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현금출납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공 대표 신○○은 확인서에서 철판 구입대금은 저렴한 가격이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대금결제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개월 후까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자금부족으로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자 원재료인 철판을 저렴하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공 신○○은 사업을 그만두고 청구인에게 1999.6.21. 공장시설과 공장건물을 제공하여 청구인과 신○○의 아들 신○○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기공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9년 2기~2000년 2기중에 136,139천원이 매출과 103,028천원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신○○에게 위의 결제자금을 2000.4.20.에야 변제완료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