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81 선고일 2005.09.30

실질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 938-22번지 지하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2003.6.12.부터 2003.12.29.까지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서인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279,663,076원으로, 소득금액을 116,339,840원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12,239,84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을 2005.5.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동 432번지 ○○빌라 B동 ○○호 거주하는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의 카드 입금통장을 관리하던 중 청구인 모르게 카드할인을 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강서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실질 소득의 귀속자가 김◯◯라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6.12.부터 2003.12.29.까지 단란주점을 영위하여 왔으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합산표 및 강서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카드 입금통장을 이용하여 카드할인을 하고 임의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단란주점의 매출금의 일부를 불법취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강서경찰서장에게 고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8,603,180원을 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데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장 및 소장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위 사실관계 ‘나)’와 같은 사유로 자기의 소득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가 실지 사업자라는 입증의 제시는 전혀 없다.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고소장은 김◯◯가 청구인을 속인데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소장의 내용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김◯◯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류는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 나) 그리고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김◯◯가 단란주점을 운영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자인 김◯◯가 청구인 소유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카드할인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김◯◯가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김◯◯가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 또는 기망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으면 그러한 손실을 입힌 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상 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사기 등에 의하여 입은 금전적 손실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민사 또는 형사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며, 이로 인하여 조세부담의 대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에게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을 쟁점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