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연도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안료도매업을 영위하는 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 관한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01.28.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91,7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어 고지서를 2005.02.15.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1999년까지 수년간 청구인의 차로 페인트를 직접 운반하여 거래를 해 왔으며 거래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틈틈이 기록한 거래처원장은 원시장부로서 이의신청과정에서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물건은 안주고 해서 2000년부터는 거의 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1999년의 거래는 사실이었으며, 거래사실이 이와 같은 원시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장부상 거래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당시 1999년도 상반기만 기재하였고, 본인이 필요시에만 기재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금전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뿐, 모두 실물거래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에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실거래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첨부한 장부사본은 청구인이 약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1996년~1998년까지는 거래처들의 대금지급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1999년 장부에는 거래처들의 대금지급내역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999연도에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는 1998년까지는 미미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9년 1기~2001년 1기까지 정상매입 추정액이 19,742천원에 불과하나 1,705,2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도한 폐업일(2001.05.31.)이후에도 2002년 1기에 ○○상사(000-00-00000, 대표 박○○, 박○○의 동생)에 250,966천원 및 2002년 2기에 ○○상사(000-00-00000, 대표 김○○, 박○○의 제수)에 69,38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실물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장은 수기로 기록된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999년중 년간 거래내역이 1,12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 지급일자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기록된 사항이 없고, 기재된 금액조차도 매입시마다 매입금액을 이월잔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시마다 외상매입금이 증가하였다가 대금지급시 차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거래장부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 거래일자 제품명 거래가액 비고 전년이월 이월잔액5,200,000원 1999.03.26 700,000원 잔액4,500,000원 1999.03.27 카본2포 56,000원 잔액4,444,000원 1999.03.31 카본1포 28,000원 1999.04.02 344,000원 합계 1,128,000원 잔액4,072,000원
(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공급연원일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대금수수여부 1999.02.28 6,500,000원 650,000원 1999.0228 청구함 1999.03.31 3,500,000원 350,000원 1999.03.31 청구함 1999.07.30 4,500,000원 450,000원 1999.07.30 청구함 1999.10.30 5,500,000원 550,000원 1999.10.30 청구함 합계 20,000,000원 2,000,000원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청구인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실물거래하였으며 본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다. 【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수기로 기록된 거래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에는 1998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거래발생금액, 대금지급일, 대금지급방법(어음, 자기앞수표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에는 기재내역이 미미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에 따라 기록한 원시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달리 객관적이 증빙자료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1999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정상매입액은 19,742천원에 불과하나 1,705,21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신빙성 없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수기로 기록한 거래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