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9 선고일 2005.09.20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경유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03.31.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31,730원 및 2005.05.02. 경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540원, 합계 10,927,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8.11.01.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ㆍ소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763,637원; 공급일자: 2002.06.3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2004.11.26.자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31,270원을 각각 2005.03.31.과 2005.05.02.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1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주거래처인 (주)○○(2002년 6월의 l당 경유의 구매단가는 562.50원~592.50원임)보다 저렴한 l당 560원에 판매한다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6.01.에 차량 1대분(29,000l)의 경유를 구매하고 대금은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급한 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공급일자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출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액 16,086백만원 중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은 9,669백만원이며 1,406백만원은 정상적인 매출액임)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입일자 및 유류저장고에 입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장 이동 내역 일자 사업장 2000.01.14.(개업일)~2002.01.24.

○○남도 ○○수시 ○○동 ○○번지 2002.01.25.~2003.01.06.

○○남도 ○○시 ○○동 ○○번지 2003.01.07.~2004.04.30.(직원폐업일)

○○시 ○○구 ○○동 ○○번지 ○호

② 사업장을 ○○시로 이전한 후 명의상의 대표자를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청구외 김○○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추정됨.

③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ㆍ매입액 및 가공거래 비율 등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금액 가공비율 정상거래금액 신고금액 가공비율 2000-1 무실적 무실적 2000-2 805백만 7.8% 577백만 807백만

• 2001-1 1,976백만 27.1% 909백만 2,025백만 0.6% 2001-2 7,597백만 41.8% 783백만 7,507백만 65.6% 2002-1 16,086백만 60.3% 1,406백만 15,828백만 69.9% 2002-2 13,506백만 45.8% 1,112백만 13,115백만 60.4% 2003-1 2,022백만 47.9% 140백만 1,950백만 40.6% 2003-1 무실적 무실적 2004-1 무실적 무실적

④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본에는 2002.06.01.에 폰뱅킹으로 청구외법인에게 16,240,0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임)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⑤ 청구외법인의 다양한 금융거래 조작 방법 중에서 이 건에 적용되는 것은 “거래처(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에 폰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짜에 현금을 인출(이하 ”직접인출“이라 한다)하거나 직원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이하 ”우회인출“이라 한다)하여 거래처의 차명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임.

(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동과세기간에 유류의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천원)

○○주유소(000-00-00000) 1 26,472 (주)○○코프(000-00-00000) 6 381,222

○○오일뱅크(주)○○지사(000-00-00000) 6 55,870 청구외법인 1 14,763

○○(주) ○○공장(000-00-00000) 6 1,724,414 (3)○○(주)○○공장에서 확인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동법인이 2002년 6월에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내역을 단가별로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가(원) 회수 수량(l) 공급가액(원) 592.50 1 22,000 13,035,000 587.50 3 50,000 29,375,000 582.50 2 62,000 36,115,000 577.50 5 102,000 58,905,000 572.50 2 84,000 48,090,000 562.50 5 116,000 65,250,000 계 18 436,000 250,770,000

(4)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과 함께 2004.11.26.자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심리과정에서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자신이 대표자로 근무하던 기간(2000.01.14.~2003.01.06.) 중 2001년 12월 이후의 실제거래내역을 전용 프로그램인 “얼마에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했으며, 동 파일은 현재까지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김○○에게 요청하여 실제거래내역을 매 건별로 출력하여 받아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2.06.01.에 경유 29,000l를 16,24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으로부터 받은 출력물 중에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분의 실제매출금액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거래건수 매출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월 14 147,120,006원 2월 19 214,410,916원 3월 63 787,657,696원 4월 90 873,895,027원 5월 107 1,159,409,908원 6월 82 936,169,664원 계 375 4,118,663,217원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비록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거래하면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직접인출 또는 우회인출을 통하여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재입금하였다면 처분청이 구체적인 재입금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ii) 청구인이 2002년 6월에 ○○(주)○○공장에서 구입한 경유의 평균가격(250,770,000원÷436,000l = 575.16원)과 비교할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9,000l의 경유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439,656원{(575.16원-560원) x 29,000l}으로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려는 유인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iii)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거래처인 ○○(주)○○공장 외에도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거래처들과도 우발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 거래만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iv) 김○○이 제출한 출력물에 기재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분의 실제매출금액의 합계인 4,118,663,217원은 ○○지방국세청에서 동과세기간의 정상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한 1,406백만원보다는 크지만, 청구인의 신고거래금액 16,086백만원에서 ○○지방국세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9,669백만원을 제외한 6,417백만원보다는 작고, 매 건벌로 낱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동출력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김○○의 주장과 같이 실제거래내역을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출력물에서 청구인에게 경유 29,000l를 판매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경유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