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된 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7 선고일 2005.09.30

부외처리된 재료비가 매출누락분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처리된 재료비를 매출누락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5.10.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금액 2001년 귀속분 75,000천원, 2002년 귀속분 59,090천원, 합계 134,090천원(이하 “매출누락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2001년 과세연도 69,412천원, 2002년 과세연도 53,763천원 합계 123,175천원을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2005.03.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37,871,620원, 2002년 과세연도 27,841,970원, 합계 65,71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종이류) 비용을 매입원가에 산입할 수가 없어 복리후생비 등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외 김○○으로부터 종이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실제 매입한 금액인 2001년도 귀속분 66,300천원과 2002년도 귀속분 52,000천원, 합계 118,300천원(이하󰡒쟁점재료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김○○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인쇄용지와는 관련이 없는 광고기획, 서비스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예금통장 사본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쇄업과 관련한 원재료를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에 연락하여 용지 매입처에 대한 확인 및 거래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유를 들며 명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 점

쟁점재료비를 원재료 구입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자료 에 의하여 2004.05.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2기분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 가운데 증빙이 불확실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미발행 ‘확인서’, 경정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자금경색으로 덤핑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서 매출누락분과 관련되어 쟁점재료비에 해당하는 종이류를 김○○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증빙자료<표1>, 거래명세표<표2>를 제시하고 있다. <표1> 금융증빙 제출내역 (단위:천원) 입금날짜 통장번호 금액 지급자 비 고 2001.11.08

○○은행 003-21-066*-*** 26,30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01.11.10 〃 49,300 표시 없음 2002.04.02 〃 12,000 김○○ OK폰 2002.09.05 〃 40,000 김○○ OK폰 계 127,600 <표2> 거래명세표 제출내역 (단위:천원)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1.11.07 전단지100A/T 4 X 6 26.84 980 26,303 포함 2001.11.09 전단지100A/T 〃 40.82 980 40,003 〃 2002.04.02 100AT 〃 12.3 980 12,054 〃 2002.09.05 100AT 〃 41 980 40,180 〃 계 118,540 3) 김○○이 2005.04.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중에 인쇄용지를 공장출고가의 50%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매출시기·매출수량·매출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연도 중 김○○은 광고기획업, 건강식품도매업, 한식음식점, 무역업,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종이류 관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김○○으로부터 광고전단지 종이를 구입한 데 대한 쟁점재료비 대금으로서 127,600천원을 송금한 것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액 중 2001.11.10.자 49,300천원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재료비가 매출누락분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쟁점재료비가 2001년 과세연도 및 2002년 과세연도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료비를 매출누락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