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제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03. 1.23. 폐업한 자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간편장부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143,990,740원에서 필요경비 72,857,758원(종업원 인건비 54,800천원 제외)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71,132,982원으로 계상하고 2004.12. 8.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0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에는 인건비 54,800천원을 종업원 이○○, 김○○,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들이 보건증 미소지 및 타 업소 근무이력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의신청 시 제출된 2002년 급여대장에는 강○○ 외 9명에게 인건비 65백만원(강○○ 1,200천원, 김○○ 5,400천원, 강○○ 10,800천원, 이○○ 5,400천원, 이○○ 5,400천원, 이○○ 18,000천원, 황○○ 7,200천원, 장○○ 3,600천원, 주○○ 4,000천원, 조○○ 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간편장부에 기재된 인건비 지급대상자와 전혀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강○○외 7명에 지급한 쟁점인건비(57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급여대장, 현금차용증 및 지불이행계약서, 선불금 지급통장, 영업정지 처분 내역서, 이○○의 문답서, 종업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김
○○ 강
○○ 이
○○ 이
○○ 이
○○ 황
○○ 장
○○ 주
○○ 조
○○ 계 선불금 500 3,000 3,500 7,500 6,000 5,000 5,000 8,000 3,500 42,000 인출액 1,200 5,400 10,300 7,000 5,500 17,800 7,200 3,600 8,000 3,200 69,200 (단위; 천원)
- 다) ○○군수의 2002.10.17.자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란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을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2002.10.21.~2003. 1.20.)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심사청구 직전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이○○의 문답서, 종업원들(황○○, 이○○, 장○○,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청구인의 단란주점에 입사하여 선불금을 영수하고 매달 급여(월 1,800천원)와 상계하였으며, 선불금이 급여와 모두 상계된 이후에는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급여와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의 2005. 7.12.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 조회와 2005. 7.12. ○○군 보건소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강○○ 외 9명(강○○, 김○○, 이○○, 이○○, 이○○, 장○○, 조○○, 주○○, 황○○)에 대해 2001. 1. 1.~2003.12.31. 기간 중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현황을 조회한 결과 ○○군 보건소장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 의하면, 강○○ 외 9명의 2002년 소득발생금과 소득발생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소득 발생처 강○○ 000000-0000000 자유직업소득 1,580
○○○○(유흥점) 강○○ 000000-0000000 근로소득 21,360
○○○○(단란주점) 김○○ 000000-0000000 미발생 이○○ 000000-0000000 자유직업소득 4,840 750
○○○○(룸노래방)
○○○○(유흥주점) 이○○ 000000-0000000 미발생 이○○ 000000-0000000 미발생 장○○ 000000-0000000 근로소득 5,230
○○○○(단란주점) 조○○ 000000-0000000 자유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14,235 400 4,456
○○ 룸가요방(단란주점)
○○○○(룸노래방)
○○전자(임가공) 주○○ 000000-0000000 자유직업소득 1,030
○○○○(유흥주점) 황○○ 000000-0000000 자유직업소득 7,970 38,390 13,270
○○○○(룸싸롱)
○○○○(룸싸롱)
○○○○(룸노래방) (단위: 천원)
6.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73,278천원, 2002년 2기에 47,025천원, 계 120,303천원(매출액의 83.5%)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봉사료를 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선불금을 지급한 후 급여와 상계해 왔으며, ○○군수로부터는 여종업원을 손님 좌석에 동석시킨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명령을 받은 바도 있어 여자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인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인건비 (57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 시 인건비를 이○○ 외 2명에게 54,800천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이들은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로 밝혀져 처분청의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이후 이의신청 시는 강○○ 외 9명에게 인건비 6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기각되자 심사청구 시는 강○○ 외 7명에게 5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수정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시기록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 내역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번 청구주장만 번복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로 급여대장, 현금차용증 및 지불이행계약서, 종업원의 문답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시 작성된 서류로서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선불금 지급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통장은 신용카드 결제자금이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통장으로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통장에서 인출금액이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강○○ 외 9명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을 조회하였으나, ○○군 보건소장은건강진단결과서 발급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여 이들이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조회에서도 이들 대부분이 타 유흥업소 등에 근무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강○○ 외 7명이 청구인의 업소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업원 급여이체 통장 등 실제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건비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