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4 선고일 2005.09.30

법인의 대표자의 유상증자대금 원천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되고,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남구 ○○동 159-1 ○○타워 16층 소재 주식회○○코페트로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 12. 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1,600주를 1주당 5천원에 취득하고 증자대금으로 308백만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4.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하고도 2003. 11. 20.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2005. 4. 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27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주식회사○○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자금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증자대금의 자금추적을 통하여 쟁점매출처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라는 단순한 연관성만으로 쟁점증자대금 납입액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자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을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 개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출처의 우리은행 ○○지점 법인통장에서 2001. 12. 28. 쟁점증자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조흥은행 ○○지점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동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조흥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2001. 12. 29.자로 주금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상매출금 회수자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괄호 생략)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1. 12. 2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1,600주를 1주당 5천원에 취득하고 증자대금으로 308백만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도 2003. 11. 20.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 하였다 하므로 쟁점증자대금의 원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증자대금이 외상매출채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1) 청구인과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외 서○○, 서○일의 증자대금은 각 280백만원이고, 3인의 총 증자대금은 868백만원으로 청구외 서○○, 서○일도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상여처분되었다.

(2) 조사관서의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우리은행 ○○지점 법인계좌에서 2001. 12. 28. 868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조흥은행 ○○지점 계좌에 308백만원, 청구외 서○○의 조흥은행 ○○지점 계좌에 280백만원 및 청구외 서○일의 기업은행 ○○역지점 계좌에 280백만원 계 868백만원의 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외법인의 조흥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어 2001. 12. 29. 주금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3)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2001년 말 현재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2,932,718,360원임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일자가 청구인외 2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외 2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쟁점매출처의 법인계좌임이 인정되고,

4. 청구인의 쟁점증자대금 원천이 쟁점매출처의 법인계좌라면,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고, 더욱이 쟁점매출처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9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증자대금을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증자대금의 원천은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