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받은 금액의 성격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3 선고일 2005.09.30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청구인 보유 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소프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보유 중인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 6. 30.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 1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531,540주(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2004. 1. 30.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1999. 3. 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9. 6. 5. 및 1999. 6. 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1억 5천만원씩 수령한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결의서(안)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5. 4. 25.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865,9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주식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2003. 12. 29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소외 김○○ 및 청구외법인과의 맞고소에 따라 3억원은 퇴직위로금이고 주권은 교부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4억 5천만원으로 하여 선지급된 3억원을 공제하고 1억 5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코스닥시장에서의 시가가 1,100원 내외가 되어 양도주식의 시가를 6억원 상당임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1억 5천만원과 1999년 6월 선지급받은 3억원은 양도주식의 양도대가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양도주식과 관련하여 선지급 받은 3억원을 경영권의 포기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더구나 주식의 양도가 선행되어야 경영권이 포기되는 것이 논리에 합당한 것인데도 단지 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여서 주식은 새로이 교부되고 별도로 받은 금액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고, 청구외 김○○이 김○○에게 주식양도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은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게이트에서 재직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는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6. 12. 2. 설립된 주식회사 ○○게이트가 1999. 6. 3.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고 2001. 8. 14.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4. 8.부터 1998. 5. 20.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1998. 5. 20.부터 1999. 3. 11.까지 청구외 김○○ 등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9. 9. 22.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 4. 23. 청구외법인에 1억원을 출자하여 액면금 5,000원인 주식 2만주를 교부받고 1998. 10. 8. 무상증자로 17,500주를 교부받아 쟁점주식(37,5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9. 6. 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외 김○○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고 쟁점금액은 퇴직위로금 및 기여금조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2002. 8. 28. ○○지방법원 제23민사부의 주문과 판결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원고(청구인)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531,540주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김○○, 청구외법인 등)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531,540주에 관한 주권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였다.
  • 나) 판결이유에 대하여 보면, ⅰ)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는 1999. 6. 23.로 기재하고 1999. 6. 5. 및 1999. 6. 10.에 미리 청구인에게 지급한 3억원에 대한 언급없이 주식대금 3억원을 1999. 6.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쟁점금액은 주식양도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ⅱ) 쟁점주식은 1999. 8. 4. 청구외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주식수는 53,154주로 증가되었고, 2000. 5. 13. 액면가액을 1/10로 액면분할하여 주식수는 531,540주로 늘어났다 라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 그 이유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제10민사는 2003. 12. 19.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청구인)에게 2004. 1. 31.까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되 미지급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결정서가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기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1억 5천만원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사전에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양도주식의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소송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및 기여금조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양도주식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나) 쟁점금액의 대가성에 대한 법원판결에서도, ○○지방법원은 주식양도의 대가는 아니라고 명백히 한 반면, ○○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주식양도대가라고 본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양도대가로 본 150,000,000원 이외 쟁점금액을 양도주식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데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1004, 2001. 1. 27. 같은 뜻)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재소득46073-45, 2000. 2. 18. 같은 뜻)인바,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심리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