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2 선고일 2005.10.10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6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01.01 폐업 처리된 청구외 (주)○○물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2001.11.01∼200.11.05)된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금액 상당액 114,57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는 한편, 쟁점법인이 2003.01.01∼200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18,677,28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후,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5.04.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40,039원 및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391,973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0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년부터 ○○(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다 알게 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은 청구외 신○○외 4인(서△△, 김○○, 신□□, 김■■: 이하 "청구외 신○○등"이라 한다)이며, 청구외 신○○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2002.01.01∼2003.11.05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외에 별도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2001.11.16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4.01.01 폐업 처리되었고,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 받고(근로소득 수입금액: 14,400,000원) 직전연도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01.11.16부터 2003.11.0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1.01.01∼2003.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한 주주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신○○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신○○ 등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서울 ◎◎구 ◎◎동 소재 ○○속기사무사 속기사 청구외 조○○이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당해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과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누군인지는 불분명 하다.

2. 판단

  • 가)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녹취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님을 인정할 수 없고,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2002.01.01∼2003.11.05 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외에 실지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취임승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