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비취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3.27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커뮤니케이션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03.5.31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조정하여 200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4.7.20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준경비율에 의한 수정신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1.1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547,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기업등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당시 경쟁업체들의 덤핑경쟁 및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납품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시장등지에서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금지급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출 수는 없으나 당시 현금서비스 및 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수수료등이 부담스러워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자료와 전연도에 작성된 경비내역을 참고하여 신고함으로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접대비 및 일반관리비가 누락되었고, 또한, 무자료 물품구입내역을 확인받기 위해 수소문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하였던 것인바,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부실기장율이 21% 정도이나, 청구인은 연간 평균 35백만원~40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데 반하여 쟁점금액을 제외한 결정소득이 76백만원으로서 연평균소득의 2배나 되어 청구인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의 쟁점금액을 제외한 당해 기간(2002년 제2기 예정분)의 부가가치율은 90.62%(매출액 80,146, 매입액 7,518천원)이고, 연간소득결정율이 20.82%인 점을 감안하면, 추계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지 아니하고 가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서, 단지 결정세액이 과다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의 20.7%(필요경비의 1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신고내용상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장부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다가 2004년 7월 추계로 수정신고하였으나, 비취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소득 46011-31, 2000.1.1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제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에 상당하는 실물은 ○○시장등지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이자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되었다고 하면서도 누락된 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2년 제2기 예정분의 매출액은 80,I46천원이고,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은 7,519천원이 되어 그 부가가치율은 90.62%이고, 연평균소득금액이 35백만원~40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데, 결정소득금액은 그에 2배나 되는 76백만원 정도 되는 점으로 보아 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거 결정되건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쟁점금액은 신고(기장)수입금액 대비 20.79%, 신고(기장)필요경비 대비 20.80%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단위: 천원) 신고 경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365,581 365,465 9,116 2.49 365,581 289,465 76,116 20.82
3. 그런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심사소득2004-7123, 2005.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4.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인 2002년 제2기 예정분의 매출액은 80,146천원이고,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쟁점금액을 제외한 매입액은 7,519천원이 되어 그 동기간의 부가가치율이 90.62%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은 세금계산서 수수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연간 허위기장율이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계상액 대비 18~19%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허위계상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도, 계상누락한 비용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거나 입증되지도 아니한 통상 연평균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과세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