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상의 대표자 이외에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70 선고일 2005.09.05

법인등기상의 대표자가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토건주식회사(2001. 09. 01. 개업하여 2003. 10. 16. 폐업, 이하 “○○토건”이라 함)의 전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함)이 위 ○○토건의 2002. 1. ~ 2002.12.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259,7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과세자료를 2004. 1. 19.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92,678,680원을 2005. 1. 10.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건의 전신인 ○○건설(주)에 2002. 7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10.20. 사임하였고, 쟁점금액의 근거가 된 매출처 청구외 (주)○○씨앤디 및 김○○외 2인(000-00- 00000)에게 2002. 9. 3.과 2002. 10. 5.에 각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100천원과 2억원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하나, 쟁점매입처인 청구외 (주)○○씨앤디 및 김○○외 2인(000-00-00000)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가 수수 입금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토건이 청구외 (주)○○씨앤디 및 청구외 김○○외 2인에게 2002. 8. 30.과 2002. 10. 5. 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6,100천원과 2억원 합계 236,100천원의 매출누락과 동 부가가치세 23,610천원 상당 합계 259,710천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관계 조사기록에 의하여 파악되고, 동 사실은 상대거래처도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 입금표”을 제시하며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2002. 7. 23. ○○토건의 대표이사로 취임(2002.7.26. 등기)하여 2003. 2. 27. 사임(2003.3.10. 등기)하고 있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2. 7.경 대표이사에 취임, 같은 해 10. 20.에 사임하였고, 또 쟁점금액의 근거가 된 매출처 청구외 (주)○○씨앤디 및 김○○(000-00-00000)외 2인에게 2002. 9. 3.과 2002. 10. 5.에 각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100천원과 2억원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성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다. 살피건대, 형식상 대표란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인바, 청구인의 경우 전시와 같이 쟁점금액 거래시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확인되고, 또 상대거래처인 청구외 (주)○○씨앤디와 김○○외 2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 입금표”에 의하여 ○○토건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며, 위 매입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