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4. 11.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888,0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3.15.부터 2005.5.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62-25번지에서 피혁 도․소매업(상호:
○○코리아)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웨이브로(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11,896천원(2003년 1기 51,096천원, 2003년 2기 60,800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3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 11. 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88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중 매입한 금액 121,212천원 중 111,896천원이 부인되어 불과 9,316천원의 상품으로 277,747천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및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2000.12.29. 대통령령 17032호)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입금액 2002년 1원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년 1원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5. 3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으로 277,747,453원을,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로 274,997,745원을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신고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신고 결정 간편장부 277,747 277,747 2,749 114,645 1.0 41.3 필요경비부인 111,869
3. 처분청이 결정한 필요경비 163,101,745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74,997,745원 대비 59.3%이고, 결정소득금액 114,645,708원은 신고소득금액 2,749,708원 대비 4,169%이며, 결정소득률 41.3%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죽 도매업(코드번호513150) 업종 단순경비율 93.7%를 차감한 추계소득률 6.3%(영세업자에 대한 추계소득방법을 적용한 소득률) 대비 655.5%이다.
4. 청구인은 2003년 1기 매입금액으로 56,550,545원, 2003년 2기 매입금액으로 64,663,636원, 합계 121,214,181원을 2003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공급가액 111,896천원(2003년 1기 51,096천원, 2003년 2기 60,800천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247,994천원 중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필요경비는 121,214천원이나 그 중 96.4%인 111,896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2기는 분실되었다고 주장)에 의하면 나머지 9,318천원도 청구인이 취급하는 상품인 가죽이 아니라 유류 등으로 확인되는바, 위 내용대로라면 상품의 매입이 없이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2002과세연도 수입금액은 101,301,637원으로 확인되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21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6. 종합소득세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고, 결정소득률이 추계결정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 건의 경우처럼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면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심사 소득2003-3171, 2003.8.27. ; 국심2003서435, 2003.4.23 등 같은 뜻)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업종이 도매․가죽(업종코드: 513150)이고, 부업종이 제조․피혁(업종코드: 182001)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2003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2003년 1기 수입금액은 모두 가죽의 매출로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요구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