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원이 횡령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68 선고일 2005.09.05

임원의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임원의 과세소득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제품원단인 하이파일 및 아크릭파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 ~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생산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장○○가 제품원단인 하이파일 및 아크릭파일을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 1,164,293,4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매출금 349,097,5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 등 합계 1,513,390,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4. 12.15. ~ 2005.1.31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청구외 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과세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하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5.05.01.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575,14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권포기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청구외 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의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관리 불충분으로 청구외 장○○가 쟁점금액을 수금하여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임의 횡령한 것이다.

2. 청구외 장○○는 2004.8월경에 생산업무에서 영업부서로 이동하여 외상매출금 회수에 전념토록 업무를 변경 받았으나 2004.09.02.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중에 장○○에게 수차 내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 행방이 묘연하여 전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어 회사공금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일부 시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예정으로 장○○ 소유의 부동산(○○시 ○○동 244-3 ○○2차아파트 203-904)을 2005.03.03.에 압류하고, 2005.03.15.에는 장○○로부터 변제약정확인서(증서 2005년 제528호 법무법인 ○○)를 받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영업부에서 주문 받는 수출용 제품은 “연도-순번-일련번호” 체계로 주문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에서 내수, 비축, 불량품 재생산 제품을 생산하면서 “TX연도-일자-순번”의 체계로 주문번호를 부여하여 생산과 출고를 하고 있었으며, 동 업무에 대하여 수출용은 영업이사, 내수판매 및 대금회수는 생산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2) 쟁점 수입금액누락과 관련성 있는 제품은 내수 등 잉여생산분으로 거래처확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제품(원단)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은 생산이사 장○○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3) 청구외 장○○가 제품 판매 및 대금회수 과정에서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대금횡령사실을 회사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2004. 8월경에 생산부서에서 영업부서로 발령한 점, 이후 영업이사 이정식에게 국내 판매 및 대금회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이 있는 거래처의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회수를 청구법인의 통장이 아닌 영업이사 이○○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통장(○○○○-51-088405: 예금주 이○○)으로 회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의 공금횡령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돌연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퇴직이후 조사종료 시점까지 어떠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다.

5. 회계감사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출채권잔액조회를 하였다면 2000년 사업연도부터 외상매출대금 횡령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이후 2003년도 회사감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당초 조사시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한 바 없다.

6. 장○○는 생산이사란 직책으로 생산, 국내 판매 및 대금회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6항 에 규정하는 임원 및 실질적 임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횡령금액은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심 2000부2039, 2001.02.05.)

8. 청구법인은 당초조사 종료 후에 임원인 장○○에게 구상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나 법인세 조사시󰡐상여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며 그 귀속자는 자신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이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도 그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사항 없는 것(법인 46012-1078,1999.3.24)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갑근)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품원단인 하이파일 및 아크릭파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12.15.~2005.1.31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2000~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생산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장○○가 제품원단인 하이파일 및 아크릭파일을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 1,164,293,400원(쟁점매출누락금액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매출금 349,097,500원(쟁점외상매출금) 등 합계 1,513,390,900원(쟁점금액, 2000년 356,025,200원, 2001년 387,665,200원, 2002년 769,700,50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쟁점외상매출금 등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청구외 장

○○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과세하도록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과세하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5.05.0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575,148,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 도

○○ 시

○○ 동 244-3

○○ 2차 아파트 203-904 155.8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03.03. 쟁점아파트를 채권청구금액 3억원에 가압류하였음이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5.05.02.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72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장

○○ 가 2005.03.15.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여준 확인서 및 변제약정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 장

○○ 는 청구법인의 생산담당간부로 근무할 시

○○ 상회 외 8개 업체에서 미수금 334,947,500원 및 제품 무자료 판매대금 1,147,107,400원을 수금하여 한푼도 입금치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확인한다.

  • 나) 이에 귀사에 입힌 실질적 손해액 1,482,054,900원정에 대하여 별도 약정에 의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겠음을 확인하고 각서한다. ※ 쟁점금액 1,513,390,900원과 상환 약정액 1,482,054,900원과는 31,33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동 차액은 청구외 장

○○ 가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제외된 금액이다.

  • 다) 2005년 5월말까지 현금으로 일금 2억원을 상환하겠다.
  • 라) 회사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2차 상환을 하겠다.
  • 마) 그 외 잔금은 향후 5년간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약속기일에 맞춰 정히 상환하겠음을 약속한다. ※ 청구외 장

○○ 가 2005.03.15.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 법무법인

○○ 이 2005.03.25. 공증한 어음공정증에 의하면, 청구외 장

○○ 는 2006년 ~ 2010년까지 매년 6월30일과 12월 31일을 지급기일로 한 1억원의 약속어음 10매 총 1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장

○○ 는 2001.04.06. ~ 2002.03.22.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소명사항 및 장부․전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

○○ 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 장

○○ 가 횡령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횡령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약속한바, 법적인 처벌보다는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 더 절실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고발조치가 대금회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외 장

○○ 가 2005.5월 변제하기로 한 2억원 중 23백만원은 2005.08.19.변제하였으며, 기타 변제금액도 부동산처분 등을 통해 유동자금이 마련되는 데로 추가 변제키로 하였다.(추후 입금지연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청구외 장

○○ 로부터 2005.07.05. 각서를 받았다)

  • 다)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5,04.01.0 아래와 같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차변) 미수금 1,164,293,400 (대변) 잡이익 1,164,293,40
  • 라) 쟁점외상매출금은 현재까지 외상매출금계정에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별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외 장

○○ 는 2004년 8월 생산부에서 영업부로 보직이 변경되자 2004.09.03. 갑자기 사직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장

○○ 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004.11.22. 퇴직금 55,197,420원을 청구외 장

○○ 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바) 청구외 장

○○ 는 쟁점금액을 이혼위자료지급, 재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7. 청구외 장○○의 임원 재직기간(2001.04.06. ~ 2002.03.22) 횡령금액 내역 (단위: 원) 구분 임원재직기간 임원재직기간 전․후 합계 비 고 매출누락 227,972,550 936,320,850 1,164,293,400 통장입금기준, 공급대가 외상매출금 120,385,550 228,711,950 349,097,500 통장입금기준 합계 348,358,100 1,165,032,800 1,513,390,900 쟁점금액

8.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으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횡령에 의한 불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조사당시까지 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장기간회수 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72백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채권확보 물건이 없어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등 청구외 장

○○ 의 과세소득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이므로(국심 2000부2039, 2001.2.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쟁점외상매출금액을 청구외 장

○○ 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전1457,2004.02.11)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