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324,890원과 2005. 5. 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11.26. 김○○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1,102,000, 000원을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 6.1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건축토목․택지조성/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11.30. 청구 외 도급인 이○○(이하 “도급인” 또는 “이○○”이라 한다)과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건축공사(이하 “쟁점①건축공사”라 한다)와 ○○번지 소재 ○○빌딩건축공사, 같은 곳 ○○번지 ○○빌딩건축공사(이하 두 건축공사를 “쟁점②건축공사”라 하고, 쟁점①․②건축공사를 “쟁점건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7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공급가액은 651,636,363원이며, 이하 공급가액을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3. 도급인은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 3. 2.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324,8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한 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쟁점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716,8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5.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3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이 체결하였으나 2003. 5월 김○○의 대표이사 취임 시 조○○과 김○○의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 되었으므로 쟁점건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며, 또한 쟁점건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일괄하도급 하여 시공한 건이므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김○○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 9월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 3. 2.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6,324,8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716,8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5.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3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261,987,0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이○○과 청구법인이 2002.11.30. 공사금액 716,800천원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계약서 내역】 (단위: 천원) 공사장소 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도급금액 도급기간
○○시 ○○동 ○○번지 2002.11.30. 이
○○ (주)
○○ 종합건설 231,400 2002.12.10. ~2003. 4. 2.
○○시 ○○동 ○○번지 〃 〃 〃 231,400 〃
○○시 ○○동 ○○번지, ○○번지 〃 〃 〃 254,000 〃 계 716,800
- 다)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김○○가 2002.11.26. 공사금액 1,102,000천원으로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원도급계약일보다 하도급계약일이 앞선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착공신고 등에 관한 건축법에 의하여 시공자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과 하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착공신고에 맞추어 원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며, 원도급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조○○이 신축건물 등기에 따른 취득세의 감액을 목적으로 과소하게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관할 관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서 내역】 (단위: 천원) 공사장소 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도급기간
○○시 ○○동 ○○번지 2002.11.30. 이
○○ (주)
○○ 종합건설 356,000 2002.11.26. ~2003. 3.26.
○○시 ○○동 ○○번지 〃 〃 〃 356,000 〃
○○시 ○○동 ○○번지, ○○번지 〃 〃 〃 390,000 〃 계 1,102,000
- 라)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한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의 대표이사 이○○이 2004. 9.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축공사는 붙임 건축허가서 및 부속서류 사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건축주인 조○○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공사 당시 (주)○○종합건설 현장소장 및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건축공사와 관련된 3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2003. 6월 ○○시청에 신청한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사용승인신청서상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도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의 이행각서(2003. 5.12. 작성)를 보면, 쟁점건축공사의 건축비정산(잔금)은 조○○ 개인의 재산으로서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을 무효로 하며, 앞으로 공사잔금은 건축주 조○○에게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는 청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2003. 5.13. 조○○과 김○○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조○○은 쟁점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비 약 13억 원을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며, 이후로 (주)○○종합건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백히 하며 이에 대하여 조○○은 김○○로부터 각서를 수령하여 김○○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신축 후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빌딩(○○동 ○○, ○○번지)과 ○○빌딩(○○동 ○○번지)은 조○○으로 변경되었고, ○○빌딩(○○동 ○○번지)은 당초의 이○○로 등재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일은 2002. 9.12., 착공일은 2002.11.21., 사용승인일은 2003. 6. 3.로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 6.12. 주○○, 2002.10. 9. 주○○에서 조○○으로, 2003. 5.15. 조○○에서 김○○로, 2004. 5.11. 김○○에서 황○○으로, 2005. 3.11. 황○○에서 김○○으로 변경되었고, 법인명은 아래와 같이 (주)○○산업개발 → (주)○○종합건설 → (주)○○종합건설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이력 현황】 일자 대표이사 생년월일 법인명 2002.06.12. 주○○ 571209 (주)○○산업개발 2002.10.09. 조○○ 601215 (주)○○종합건설 2003.05.15. 김○○ 690713 2004.05.11. 황○○ 황○○ 650825 581210 2005.03.11. 김○○ 600828 (주)○○종합건설
- 차) 처분청은 2005. 7.26. ○○세무서에 청구법인과 김○○가 체결한 하도급계약내용을 “기타부가가치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세무서는 2006. 2. 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과세표준을 1,102,000천원(하도급공사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을 162,721천원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김○○는 2006. 2.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 3.23. ○○세무서는 실제 하도급자가 김○○인지 아니면 청구 외 김○○․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김○○는 시공자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
(2) 쟁점건축공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원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수급자를 김○○로 하고, 시공업자를 쟁점①건축공사는 김○○으로, 쟁점②건축공사는 이○○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시공업자는 본 계약서 내용대로 성실히 시공하며 김○○의 관리감독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과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김○○과 이○○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로부터 쟁점①건축공사와 쟁점②건축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비 및 계약내용 그대로 인수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 과장, 남○○ 소장으로부터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도급계약금액 1,102백만 원을 계약내용대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 대금 중 450백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대금의 일부인 520백만 원을 김○○의 ○○계좌(000-00-000000, 000-00- 000000)에 청구법인 또는 조○○을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 8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확인된 대금지급액은 970백만 원)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축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지 사업자가 김○○인지 아니면 김○○, 이○○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 카) ○○세무서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김○○, 이○○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공사에 대하여 김○○는 청구법인과 공사금액 1,102백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김○○는 시공업자가 아닌 부동산중개 알선을 목적으로 쟁점건축공사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빌딩은 김○○이, ○○빌딩과 ○○빌딩은 이○○의 책임 하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실지 시공업자로 보아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1,102백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세무서)로 파생하고 조사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타) 2006. 2.13.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건축공사 소개자인 김○○는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이 관리감독만 하였고, 김○○는 (주)○○종합건설에서 공사비를 받은 즉시 전액 김○○ 본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 4.21. 김○○이 ○○세무서에 내방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2.11.26.일자 (주)○○종합건설과 수급사업자 김○○ 사이에 맺어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김○○ 본인이 부서하여 공사시공자 자격으로 본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시공하며 수급자(김○○)의 관리감독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은 사실이며, 세금 관계나 건물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주)○○종합건설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계약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조○○과 건축주인 이○○은 현재 부부관계임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이 당시의 대표이사인 조○○과 새로 취임할 김○○와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며, 또한 쟁점건축공사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일괄하도급 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11.30. 쟁점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을 이○○, 수급인을 청구법인으로 하며, 도급금액을 7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쟁점건축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이○○이며,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02.12.10.부터 2003. 4. 2.로서 청구법인은 2003. 5.13. 조○○과 김○○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도급계약의 효력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의서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것도 도급공사기간 이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뒤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도급공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건축공사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완공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세무서의 이○○, 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도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고,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의 대표이사 이○○은 쟁점건축공사는 청구법인에서 시공하였으며 공사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및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건축공사를 실지 시공한 것으로 조사된 김○○과 이○○도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 과장, 남○○ 소장으로부터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공사의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건축공사의 원도급금액은 651,636천원이나, 청구법인이 김○○에게 하도급한 금액은 1,102,000천원으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도급금액을 건축주가 신축건물의 취득세 등을 감액할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줄인 것이라고 청구이유에서 밝힌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김○○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하도급공사금액 1,102,000천원에 대하여 김○○에게 과세하라는 과세자료(기타부가가치세자료)를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김○○와 김○○, 이○○에 대한 ○○, ○○세무서의 확인조사에서 이들의 실제 하도급공사금액은 하도급계약서상의 1,102,000천원으로 확인되어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급인인 이○○과 시공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은 부부관계로서 도급인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 1,102,000천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