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 세무서장이 2005.
4.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9,162,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청구인은 현재 서울시 ○○구 ○○동 ○○빌딩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탄산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2000.
4. 30.~2001.
8. 4.까지 등재되었던 자로, 조사관서 (
○○세무서)에서 2004.
7. 12.~2004.
8. 20.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2001사업연도 매출 누락금액 29,728,600원 (부가가치세 2,702,600원 포함)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23,19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62,020원을 2005.
4.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30.납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는 납기후인 2005.
5. 2.에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 과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계류 중 (민사2003가합
○○○○ 호)에 있고 또한
○○ 고등검찰청 에도
○○○ 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하여 계류 중에 있다. 동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사건은 청구인이 퇴사 후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경감을 위해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렇게 회사가 횡령으로 주장하는 사안까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처리하면, 조사 당시에 회사에 적을 두지 않아 과세에 대한 방어권이 전무한 청구인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 다. 설령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에 각자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은 바도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 하므로, 대주주(65.5% 주식 소유)이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각자대표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 을 실질 소득자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당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근속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는 실제 주주와 일치하고 있으나 단순히 대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 를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등본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2. 기타법령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상법 제207조 【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2004.
7. 12.~2004.
8. 20.까지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2001년 1기~2001년 2기분 매출누락 금액 27,026,000원을 적출하고 동 부가가치세 2,702,600원을 가산한 29,728,600원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후, 동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근무월수로 안분계산한 쟁점금액(23,196,800원)을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
4.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2004. 9월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내역 > (단위: 원) 과세기간 상여처분금액 대표이사 재직기간 근무월수 안분금액 2001년 1기 19,930,900 청구인 2000.4.30.~2001.8.4 6 19,930,900 2001년 2기 9,797,700 청구인 2000.4.30.~2001.8.4 2 3,265,900 0 0 0 2001.8.12.~2003.12.22 4 6,531,800 계 29,728,600 29,728,6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1996.
11. 27.~1997.
1. 22.까지 등기되었다가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 2000.
4.
30. 다시 동 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
8.
4.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한편, 국세통합 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를 한바, 2000.
10.
○○○ 세무서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정정 하였다가 2001.
8.
○○○ 으로 바뀌었음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과 주주현황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주)
○○ 상사(서울시
○○○ 구
○○○ 3가 소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1997년~ 2001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12. 31.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주)
○○ 상사의 주식은
○○○ 가 38.09%,
○○○ (
○○○ 의 모)이 15.80%,
○○○ (
○○○ 의 누이)가 9.04%로서 이들 특수관계인이 62.93%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는
○○ 실업(주) 36.44%, (주)
○○ 상사 0.63%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 6.25%, (주)○○상사 65.5%, (주)○○상사 14.5%, ○○식품(주) 7.37%, 기타주주 6.38%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주 구성 내역으로 보아 (주)
○○ 상사에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는 1992.
1. 15.~2005.
2. 7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4. 10.~2005.
2. 7.까지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 (
○○○ 의 모)은 1997.
3. 31.~2005.
2. 7.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및 (주)○○상사 주주구성 내역 > (단위: %) 법 인 명 000 (본인) 000 (모) 000 (누이) (주)00상 사 (주)00상 사 (주)00 실업 (주)00 운 수 00 식품(주) 기 타 주 주 (주)00상사 38.09 15.80 9.04 0.63 36.44 청구외법인 6.25 65.50 14.50 0.75 4.25 7.37 1.38
5. 청구외법인은 광천음료수 제조․판매, 식품 제조․가공․판매 등을 위하여 1991.
9.
9. 설립하여 현재 서울시 ○○구 ○○동 ○○빌딩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2004.
○○
20. 중앙지방법원(2004회19 회사 정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결정과 2005.
○○
7. 중앙지방 법원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법정관리 중인 회사인바, 청구외법인의 영업직 사원
○○○ 이 근무중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수입금액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 하거나 제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범법 행위자로 2003.
○○
10. 지방 법원에
○○○ 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금액 144,934,356원)을 제기하여 계류 중(○○지방법원 2003가합8701)에 있고, 이후 동 사건과 관련하여 ○○ 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2004형제
○○호)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04.
30.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자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
26. 고등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건 계류 중에 있음이 소장 및 항고장 사본에 의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 지점 직원
○○○ 이 횡령한 금액으로 밝혀져 청구외법인에서 2003.12.10.
○○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 (민사2003가합
○○○ 호)에 있고,
○○ 고등검찰청에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 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각자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계류 중인 민․형사 사건의 소장 및 항고장 내용을 보면, ○○○이 청구외법인의 영 업수입금액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 하거나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의 매출누락금액을 횡령한 것으 로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당시 조사공무원과 청구외법인에 확인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 관련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관련사 실을 주장만 할 뿐 관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에 각자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은 바도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 하므로, 대주주이면서 청구인과 함께 각자대표로 등기되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를 한
○○○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년~ 2001년까지 (주)
○○ 상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4. 30.~
8. 4.까지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청구외 ○○○와 특수관계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65.5%)인
○○ 상사에 출자한 대주주(62.93%)이고,
○○○ 는 청구외법인이
○○
7. 중앙지방 법원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법정관리되기 전인
1. 15.~
2. 7까지 이사로, 1996.
4. 10.~2005.
2. 7.까지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볼 때,
○○○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주인
○○○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