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의 여부를 장부 및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의 여부를 장부 및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04.01.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3,995,772원과 소모품 대금 10,000,000원, 합계 13,995,772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인에게 2004.09.22. ○○세무서장이 통보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해사업연도 종합소득에 매출누락금액 32,598,520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2005.04.01.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된 원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치 않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도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유통 ○○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2,598,520원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535,5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매장 소포품 인수인계 확인서”와 예금 및 대출통장(○○은행 000-000000-000-000)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은 쟁점경비가 사실상 지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동 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지의 여부보다는 실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의 사안이고, 만일 쟁점경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된 부외경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사안이 될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관련 통장을 살펴보면, 예금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금융기관 지급일 금액
○○은행 (000-000000-00-000) 2000.05.21. 425,453 2000.06.18. 377,420 2000.07.16. 428,446 2000.08.20. 573,130 2000.09.17. 456,038 2000.10.22. 577,475 2000.11.19. 451,202 2000.12.17. 549,485 2000.12.30. 157,123 계 3,995,772 그리고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통과 주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와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경비 중 지급이자는 동 법인으로부터 상품매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청구인은 지급된 이자가 4,310,018원이라고 주장하나 대출통장을 통하여 일자별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은 위 표와 같이 3,995772원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은 청구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동 부속서류에 나타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급이자 외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 백화점 내 주식회사 ○○ 대리점 매장을 기존 대리점인 ○○유통(김○○ 000-00-00000)으로부터 인수할 때, 함께 인수받은 소모품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전표 사본, ○○은행 통장(000-000000-00-000)사본과 ○○유통의 대표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확인서에 나타난 품목별 수량 및 단가와 인수 금액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포장 물비 카운테스마라셔츠BOX외 300 1,257 377,100 카운테스마라타이BOX외 250 630 157,500 피에르가르뎅타이BOX외 150 630 94,500 보관용C/TBOX 200 1,650 330,000 셔츠교환용폴리백 5 165,000 825,000 매장 D/P 소모 품비 타이용아크릴소품 70 3,000 210,000 타이용아크릴명패 15 5,000 75,000 셔츠용스탠드소품 50 25,000 1,250,000 셔츠용브랜드명패 45 20,000 900,000 타이용디스플레이소품 7 75,000 525,000 셔츠용디스플레이소품 10 55,000 550,000 타이용U자D/P소품 120 4,500 540,000 셔츠용디스플레이옷걸이 80 5,000 400,000 타이용D/P용고리 250 250 62,500 매장사무용품비일체 1 350,000 350,000 매장다림질용품비일체 1 250,000 250,000 매장셔츠타이수선용품비일체 1 150,000 150,000 매장청소용품비일체 1 250,000 250,000 매장운반용품비일체 1 180,000 180,000 매장판매원유니폼비일체 4 250,000 1,000,000 연말크리스마스트리SET제작비 1 300,000 300,000 연말트렁크사은품SET일체 250 7,000 1,750,000 매장와이드조명광고판제작비 3 700,000 2,100,000 합계 12,626,000 먼저 위 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에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소모품 등을 김○○로부터 1천만원에 일괄인수하기로 하고 김○○는 위 <표 2>의 물품을 인계하고 그 대금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매출 금액에 대하여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부외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