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4. 19.부터 2003. 12. 15.까지 주식회사○○넷(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83,4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2004. 1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03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중 3,40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8천만원은 청구외법인 직원의 근무의욕 고양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고○○․이○○ 소유주식 16만주(액면가 500원)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박
○○ ․이○○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에도,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자와 주식양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상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실질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2. 1. 1 ~ 12. 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외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8천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고○○․이○○의 주식 16만주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박
○○ ․이
○○ 에게 무상으로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자와 주식취득자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2002. 1. 1 ~ 12. 31.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자들과 주식양수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무상 교부해 준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금액 중 3,40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