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외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9 선고일 2005.12.23

매출누락액이 지점에서 매출로 신고 되었고, 사외유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 310,5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2001. 7. 3. 법인명이 (주)○○엔지니어링에서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사실상 대표자의 역할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지점(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서 2000년 제1기 ○○(주)(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에 438,058천원 및 (주)○○(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에 4,462천원, 2000년 제2기 중 (주)○○(이하 󰡒쟁점③거래처󰡓라 한다)에 24,981천원 등 총 467,50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각각 수보하고 쟁점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청구외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514,251, 1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5. 6.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31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이후 관리소홀로 장부 등 증빙서류의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자료도 없이 과세 편의적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사외 유출된 금액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바, 쟁점지점에서 쟁점①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는 ○○(주)부품사업부로 발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자동차(주)○○공장 명의로 50,154천원을, ○○자동차서비스(주)로 387,904천원을 보고하고 대금은 ○○정공(주)에서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며, 쟁점②거래처에서 통보된 자료는 쟁점지점은 매출로 정상신고 하였으나 쟁점②거래처에서 이중 공제 받은 것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이 없으며, 쟁점지점은 쟁점③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산업(000-00-00000) 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③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기장 처리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2001.12.21.까지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 6.23.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 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2004.12.29. 청구외법인의 회장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일람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과다 혐의자료를 쟁점지점의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과세자료 통보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보관서 통보일자 2000.1기 2000.2기 합 계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쟁점①거래처

○○ 청장 2003.12.01. 438,058 43,806 438,058 43,806 쟁점②거래처

○○ 청장 2004.01.27. 4,462 446 4,462 446 쟁점③거래처

○○ 서장 2004.02.03. 24,981 2,498 24,981 2,498 합 계 442,520 44,252 24,981 2,498 467,501 443,750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받을 어음장, 외상매출금 등 계정별 원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 거래처별로 살펴본다.

  • 가) 쟁점①거래처에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2000년 제1기 중 쟁점지점에서 쟁점①거래처의 지점인 ○○정공(주)부품사업부[2001.10.21. 법인명이 ○○(주)로 변경되었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38,059천원인 세금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 외 ○○자동차(주)○○공장 및 ○○(주)로 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국세통합시스템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BIAL)’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제출자와 거래처의 제출분의 합계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점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제출하였으나 매출누락 사실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 현황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쟁점지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거래처

○○정공(주) (000-00-00000)

○○자동차(주) (000-00-00000)

○○써비스 (000-00-00000) 합 계

○○정공(주)부품사업부 (000-00-00000)

2000. 1. 예정 74,816,869 6,774,617 68,042,252 74,816,869 74,816,869

2000. 1. 확정 363,242,683 43,380,015 319,862,668 363,242,683 363,242,683 합 계 438,059,550 50,254,635 387,904,920 438,059,550 438,059,550

(2) 청구외법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장부상 계상한 내역은 다음〈표3〉과 같은 바, 쟁점①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표3〉 대금회수 및 입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약속어음 수령 외상매출금 계상 합 계 비고 일 자 공급대가 수령일 어음번호 금 액 일 자 금 액

2000. 2.28. 33,544

2000. 4.27.

○○○○00000000 33,187 33,187

2000. 2.28. 1,964

2000. 2.28. 1,964 1,964

2000. 3.31. 41,302

2000. 4.27.

○○○○00000000 41,302 41,302

2000. 3.31. 5,488

2000. 3.31. 5,488 5,488

2000. 4.29. 550

2000. 4.29. 550 550

2000. 4.30. 23,979

2000. 5.29.

○○○○00000000 23,979 23,979

2000. 4.30. 45,638

2000. 5.29.

○○○○00000000 45,502 45,502

2000. 5.31. 162,188

2000. 6.30.

○○○○00000000 162,149 162,149

2000. 5.31. 11,372

2000. 6.30.

○○○○00000000 11,372 11,372

2000. 6.30. 143,473

2000. 7.28.

○○○○00000000 143,255 143,255

2000. 6.30. 12,367

2000. 7.28.

○○○○00000000 12,367 12,367 합 계 481,865 473,113 8,002 481,115

  • 주) 차이금액 750천원에 대하여 쟁점①거래처에 문의한 바, 클레임으로 인한 상계금액으로 확인하였다.
  • 나) 쟁점②거래처에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거래처는 이 건 공급가액 4,462,8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중복공제받고 2001. 2.27. 관련 매입세액 446,280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5.11.28.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지점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당초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이 건은 당연취소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쟁점③거래처에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2000년 제2기 중 쟁점지점에서 쟁점③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4,981천원인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 외 ○○산업(000-00-00000)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국세통합시스템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BIAL)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은 바, 제출자와 거래처의 제출분의 합계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점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제출하였으나 매출누락 사실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공급가액) 합 계 (주)○○ (000-00-00000)

○○산업 (000-00-00000) 공급가액 세액 쟁점지점 거래처 쟁점지점 거래처 쟁점지점 거래처

2000. 2. 확정 24,981 2,498 0 24,981 24,981 0 24,981 24,981

(2) 청구외법인이 쟁점③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장부상 계상한 내역은 다음〈표5〉와 같은 바, 쟁점③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표5〉 대금회수 및 입금내역 구분 (주) ○○에서 제출한 증빙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내용 일 자 금액(원) 종 류 일 자 금액(원) 종 류 일자별 내역 2000.11.27. 10,721,700 약속어음 (○○00000000) 2000.12.05. 10,721,700 받을어음 (○○00000000) 2000.12.26. 10,183,800 약속어음 (○○00000000) 2000.12.29. 10,183,800 받을어음 (○○00000000) 2001.01.19. 6,573,600 약속어음 (○○00000000) 2001.02.28. 6,573,600 받을어음 (○○00000000) 계 27,479,100 27,479,100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점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쟁점지점에서 매출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