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현금이 아닌 실지거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된 금액은 통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현금이 아닌 실지거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된 금액은 통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분 77,152,190원 및 2003년 과세연도분 3,446,831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공급가액 173,957,000원(2000년분 163,457,000원 및 2003년분 10,500,000원) 중 28,418,590원(2002년분 17,918,590원 및 2003년분 10,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전자라는 상호로 배전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 동안에 청구외 ○○전선(대표 ○○○)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73,957,000원(2002년 163,457,000원 및 2003년 10,500,000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외 ○○전선(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4.9월경 쟁점거래처를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7,152,190원과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446,83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센서에 들어가는 PVC전선 등을 청구외 ○○○로부터 다른 곳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서, ○○○는 당시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 회사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고 그 대금결제는 ○○○가 매월 청구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현금으로 수령해 가고 일부 미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의 부탁으로 ○○○의 모친인 청구외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문답서를 작성하고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른 업체들(○○전자와 ○○전자)에 대하여는 통장거래금액이 많다는 사유로 ○○○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통장거래금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전자부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PVC전선 등의 매입거래는 당시 이 건 거래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다른 곳보다 싼 가격에 부품을 매입할 목적으로 ○○○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는 ○○○의 모친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명자료에 의거 조사할 때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현금거래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추후 실거래자라고 밝힌 ○○○에게 문답서등을 징취한 바 ○○○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현금거래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는 무재산으로 세금납부 여력이 없는 등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로부터 2005.2.14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는 1990년에 PVC 프라스틱 제조업체인 ○○산업을 만들어 약 4년 정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1994년경에 폐업하였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 또는 ○○○시장등에서 물건(PVC 전선 및 호스)을 가져와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한 ○○전자 및 ○○전자등에 납품하였으며, 그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는 이들 업체들은 나중을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기를 원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전자인지 ○○전자인지는 몰라도 그 업체하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모친 통장으로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2005.2.3자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건(PVC 전선 및 호스)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도 작성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당심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수집한 ○○전자공업(대표 ○○○)의 불복관련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전자공업도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 2기~2002년 2기 동안에 공급가액 146,32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과세적부심사결과 ‘재조사’로 결정되어 이를 재조사한 결과, 가공거래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치율과 비교해 볼 때 가공거래로 확정하기에는 어렵고, ○○○의 모친 통장에 149,531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위장거래로 인정하고 ○○○의 주소지(○○도 ○○군 ○○읍 ○번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주 ○○○(호적등본에 의거 ○○○의 모친인 것으로 확인됨)의 ○○은행 ○○지점 발급의 자립예탁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4.23~2003.9.25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31,260,450원(2002년 7,989,000원, 2003년 23,260,45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계좌에는 위 ○○전자공업의 대표 ○○○명의로 입금된 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는 미등록사업자로서, PVC 전선 또는 호스등을 청구인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 인정한 ○○전자공업(대표 ○○○)와의 거래분은 대부분의 대금이 ○○○ 모친의 통장에 입금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73,957천원인데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그 보다 훨씬 적은 31,260,450원으로서, 이와 같이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대금을 직접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와 실제 거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 28,418,590원(31,260,450원/1.1)만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나) 그런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002년 연간의 가액은 163,457,000원이고 2003년 1월~3월의 가액은 10,500,000원인데 반하여,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002년 7,989,000원, 2003년 23,260,450원으로서 실제 거래 귀속년도의 구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3년 1월~3월의 세금계산서의 가액 10,500,000원이 2002년 연간 163,457,000원보다 훨씬 미달하고 2003년에 입금된 금액이 2003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11,550,000원)보다 많은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년분은 전액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2002년 거래분의 대금이 입금된 것이라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금액 중 공급가액 28,418,590원(2002년 17,918,590원 및 2003년 10,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은 이 건 부과처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