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5 선고일 2005.08.08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상품구입금액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진기통신공구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상호:○○상사, 1991. 1. 10. 개업)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주식회사 ○○닷컴(2001. 7. 21. 주식회사 ○○로 법인명변경,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9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ㅐ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송파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ㅐ를 과세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 10. 10.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김○○(상호: ○○, 2000. 12. 1. 개업, 2003. 5. 33.폐업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무받지 아니하고 2001년 2기 중에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과 쟁점금액의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김○○과 실지거래 증징으로 제출한 상품구입금액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김○○에게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차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자가 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고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골르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1년 1기 중에 50,000,000원(공급가액 기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 6. 28. 사직당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료상과 청구인간에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이 영위하는 ○○는 2003. 5. 31. 폐업하였으며,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5건의 세금 111,965,480윈이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과 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인출된 자금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과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확인서에는 구입하였다는 상품의 명세, 규격, 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이 인정받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김○○은 거액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부과된 세금은 김○○의 무재산으로 결손된 사실에 비추어 김○○이 확인한 쟁점확인서의 내용도 진실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