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4 선고일 2005.12.23

공동사업협약서에 투자금액과 이윤분배 내용이 명시된 점 등에 근거하여 단순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한 금액 및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 752,0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프라자 상가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자한 금액 및 회수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하󰡒이○○󰡓이라 한다)은 2002. 7.31. 공동사업 협약서에 의거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총 3필지 약 195평에 상가신축 및 분양(건물명: ○○프라자, 지하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이하󰡒쟁점건물󰡓이라 하고, 동 사업을 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했던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4.11. 6. 이○○의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사업을 청구인과 이○○이 각각 토지와 자본을 출연한 공동사업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2,573,709,000원, 필요경비는 1,715,212,000원, 소득금액은 858, 588,000원으로 경정하고, 동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수령한 공탁금 395,000,000원과 당초 법원에 제출한 수입․지출내역표상 지급액 548,751,000원 합계 943,751, 000원에서 당초 투자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643,751,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나머지 214,837,000원은 이○○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5. 4. 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752,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공동사업협약서라는 명칭과 형식만 보고 쟁점사업을 청구인과 이○○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 7.31. 작성한 공동협약서 제3조의 내용과 같이 단순투자자로서 3억원을 투자하고, 초과투자금에 대해서는 3부이자로 계산하여 받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당시 이○○이 신용불량자로서 이○○의 명의로 사업이 곤란하였고, 또한 투자의 안전장치로서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등기한 것이었다. 쟁점사업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투자자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및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 정정요구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 단독사업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법원조정에 따라 공탁금 395, 000,000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간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이○○의 단독사업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하여 가득한 소득금액은 회수한 총 금액 956,351, 245원에서 총 투자한 금액 762,707,000원을 차감한 193,684,245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이 각각 토지와 자본을 출연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및 경정청구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세무조사결과 공동사업자로 경정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이유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공동사업과 관련 소득자별 소득의 귀속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2004. 5.14. 작성된 합의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본금을, 이○○은 토지를 각각 출자한 공동사업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과세소득을 643,751,0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출한 증거서류는 투자금의 원천이 아닌 사업전반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으로서 청구인이 출연한 자본금 내역으로는 보기 어려운 반면에, 실제회수 및 초과투자 되었다는 금액 등 청구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원 조정판결 시 공동사업약정서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공탁금 395,000,000원과 당초 법원에 제출한 수입․지출내역표상 지급액 548,751,000원 합계 943,751,000원에서 당초 투자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643,751,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이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의 공동사업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643,751천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 공사대행자 청구 외 민○○이 쟁점사업을 위해 2002. 7.31. 작성한 공동사업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은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총 3필지 토지 약 195평(공시지가 298,018천원)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쟁점건물을 준공 후, 임대 및 분양금에서 청구인의 투자금 3억원과 투자이윤금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 초기에 3억원을 투자하고, 쟁점건물 준공 후 투자금 및 이윤금 합계 9억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제반권리를 이○○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투자원금 3억원 이외의 초과투자금(설계허가, 공과금 등)에 대한 이자는 월 3부로 정하였다. 셋째, 청구 외 민○○은 설계허가, 공사, 분양, 관리, 회계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과는 관계가 없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과 관련된 토지 3필지는 2002. 7.15.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을 2003.10.30.로 하여 2003. 5.27.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의 명의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청구인과 이○○이 다툰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2004.10.12. 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건물은 2003.11.10. 준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협약서상 약정금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에게 소유권이전을 불이행하다가, 쌍방간에 합의하여 쟁점사업을 정산․마감하고, 향후 민사 및 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2004. 5.14.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2004. 7.26일자 법원조정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8. 31.까지 이○○으로부터 3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02. 7.31. 작성한 공동사업협약서에 의거 부동산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고, 2004. 5.14일자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유효함을 확인한 바, 이는 쟁점사업의 정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2004.11. 6. 이○○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은 공동사업협약서에 상호간 투자내용(3억원)과 이윤분배(6억원)내용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을 각각 토지와 자본을 출연한 공동사업으로 보고, 청구인과 이○○에 대한 과세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 하였다. o 200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2,573,709,000원 o 2003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1,715,212,000원 o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858,588,000원 ※ 청구인의 소득금액(① + ② - ③): 643,751,000원

① 법원에 제출한 수입․지출 내역표상 지급액 548,751,000원

② 공탁금 수령액 395,000,000원

③ 당초 출자금 300,000,000원 ※이○○의 소득금액(2003년 소득금액 - 청구인의 소득금액): 214,837,000원 둘째, ○○세무서장은 2003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상기와 같이 643, 751,000원으로 경정하여 2004.12.2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및 2005. 3.3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752,080원을 2005. 4. 7.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5. 1.17.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이○○의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협약서에 의거 이○○과 함께 토지와 자본을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진행과정에 있어 출자금의 변동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총 소득내역을 공동사업자별로 재검토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자별 귀속분을 재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 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643,751천원(①+②-③)으로 계산하였으나, o 법원에 제출한 수입․지출내역표상 회수액: 548,751천원--------① o 공탁금 수령액: 395,000천원--------② o 당초 출자금: 300,000천원--------③ 첫째,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총 투자액은 762,707,000원이고, 2004. 4.30.까지 회수된 금액은 561,391,245원인 바, 총 투자금액에서 회수금액을 가감한 청구인의 실제 소득금액은 193,684,245원인데도, 이○○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는 한 번의 소명기회 없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o 회수한 총금액 (①+②) 956,391,245원

① 2004. 4.30. 현재 수시로 회수된 금액 561,391,245원

② 공탁금 수령액 395,000,000원 o 투자한 총금액 (①+②) 762,707,000원

① 2005. 1.17. 현재까지 초과 투자금 462,707,000원

② 당초 투자금액 300,000,000원 o 청구인이 실지 가득한 이득금 193,684,245원 둘째, 이○○이 2004. 6. 2.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중 ○○세무서장의 자료보완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스스로 가져갔다고 인정한 금액이 580,000천원이고, 당초 투자금 3억원과 이윤금 6억원 합계 9억원에서 580, 000천원을 빼면 320,000천원이나,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청구인에게 75,000천원을 더 지급하여 미분양상가 8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이는 부동산 소유권을 조속히 넘겨받기 위해 이루어진 일로서 청구인이 당초 투자한 금액은 300,000천원이 아니라 150,000천원뿐이라는 주장이다.

(8) 판단 (가) 쟁점사업이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의 공동사업인지 여부 공동사업 협약서에 청구인의 투자금액(3억원) 및 이윤분배(6억원) 내용이 명시된 점,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공동사업자로 경정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이유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공동사업과 관련 소득자별 소득의 귀속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이○○이 각각 토지와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쟁점사업의 정산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와 법원조정조서 내용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것이지 공동사업의 폐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세무저장이 쟁점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관련 소득금액을 643,751천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

○○세무서장의 경정내용 중 쟁점사업의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858,588, 000원 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기 (7)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 및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