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이외의 미지급비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또한 급여대장에 ○○의 급여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급여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이외의 미지급비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또한 급여대장에 ○○의 급여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급여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2003년 기간 중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신고한 급여 54,000,000원(2002년 27,000,000원, 2003년 27,000,000원 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장부상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7.13. 동 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2.1.1~12.31. 사업연도 및 2003.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위 쟁점급여액이 미지급되었는지, 유보처분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11.1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12월경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장부 등을 미제시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위 급여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05.4.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20,60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11,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자원봉사자인 청구외 ○○에게 급여 지급사실이 없는데도 2002년 및 2003년도 장부상 각각 (차변)급여 27,000,000원 (대변) 미지급비용 27,000,000원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세무서장이 결산서상 미지급급여의 계상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급여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의 쟁점급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 및 미지급비용 원장을 보면 청구인 이외의 미지급비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또한 급여대장에 ○○의 급여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급여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년~2003년 기간동안 청구외 ○○에게 쟁점급여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이 자신의 종합소득세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액 수령사실을 부인하자, 청구외법인은 2004.7.13. 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 및 2003년도 미지급비용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외 ○○의 미지급급여 계상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당심의 보정요구로 2005.7.18.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급여대장에는 청구외 ○○의 4~10월분 급여의 지급사실이 없으며, 11~12월분 급여 각 3백만원만 기록되어 있고, 이후 수정신고 시 급여대장을 재작성하여 청구외 ○○의 4~10월분 급여사항을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장부상 청구외 ○○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는 점, 둘째, 청구외 ○○의 급여 지급사실이 없는 2002년 4~10월분의 급여대장을 수정신고 후 재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의 급여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급여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