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할인이 있었음에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실제 매출할인이 있었음에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〇〇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95,8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154,1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할인금액 59,08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 외 박〇〇에 대하여 이중 신고한 매출금액 31,7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와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콤바인 2대의 실제 매입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0. 6.13.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〇〇기계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 외 (주)〇〇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농기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농기계 수리 및 도소매업(1999연도까지는 농기계 수리업만 영위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중 2000년 귀속분 31,333,293원과 2001년 귀속분 156,615,01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농기계 매출액 중 2000년 귀속분 39,957,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동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95,8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 154,160원을 경정고지(이 건 불복과 관련없는 경정고지 내역은 기재 생략)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7.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 조사 시 2001년 과세연도 분 매출할인금액 145,633천원 중 부인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주장의 쟁점매출할인금액 59,080,000원은 2000연도 매출액 대비 4.8 %에 해당한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매출액(A) 매출할인금액(B) 비율(B/A) 2000 1,220,817 0 0 2001 1,637,954 145,633 8.9
2. 청구인은 2000연도 중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쟁점매출할인금액의 매출할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사용하였다는 판매노트와 농민 19명이 각각 작성한 매출할인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판매노트를 보면, 2000연도부터 2002연도까지의 농기계 매출현황이 업무노트 1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이하 이 건 불복과 관련된 2000연도분에 대한 것만 언급코자 함), 훼손된 정도나 손때 묻은 정도 및 색이 바랜 정도 등으로 미루어 2000연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정형양식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래품목, 판매처(농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농민이 실제 부담한 금액), 할인금액 등 외에도 추가 서비스한 내용과 대금수령내용 및 거래가 취소된 경우 그 내용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 농기계를 인수하였다는 농민들의 자필서명도 있으며, 농민 19명이 각각 작성한 매출할인사실 확인서를 보면, 거래품목,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 할인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자부담비용 중 붙임매출할인금액 명세의 할인금액 상당액을 할인받았음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서명한 필체와 위 업무노트에 서명한 필체가 서로 같은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노트상 할인금액 합계와 매출할인사실 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농민 19명의 할인금액 합계는 모두 쟁점매출할인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농민 19명에게 판매한 농기계에 대하여 판매 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〇〇은행에서 2001연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〇〇은행 농기계 사업 방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보면, 타 회사에 비교하여 가격이 인하되었다면서, 20,383천원짜리 50마력의 국제 트렉터를 구입할 경우 1,528천원을 할인 공급하고 25,140천원짜리 자탈(포대)형 국제 콤바인을 구입할 경우 2,262천원을 할인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농기계를 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타 회사에서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이며 이제 농기계 시장을 〇〇은행이 장악하여 농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래 〇〇은행들이 발행한대리점(또는 농기계) 대출한도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한 콤바인에 대하여 2001연도 중 농민들이 〇〇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6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대출일자 대출 〇〇은행 수신자 융자액 (정책대출금) 자부담 합 계 ’01.04.27. 〇〇시 〇〇은행 박 〇〇 22,470 10,230 32,700 ’01.06.26. 〇〇읍 〇〇은행 김 〇〇 20,080 8,420 28,500 ’01.06.29. 〇〇읍 〇〇은행 황 〇〇 19,180 7,520 26,700 ’01.08.30. 〇〇읍 〇〇은행 김 〇〇 20,080 8,420 28,500 ’01.10.30. 〇〇군 〇〇은행 송 〇〇 20,080 8,420 28,500 ’01.12.11. 〇〇시 〇〇은행 〇〇 지소 박 〇〇 22,320 9,560 31,880 합 계 124,210 52,570 176,780
5. 당심에서 위 〇〇시 〇〇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대금 결제과정에 대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대리점이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농민들은 동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〇〇은행에서 융자받고 〇〇은행 본점에서 동 융자금액을 취합한 뒤 농기계제조회사에 직접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6. 2001연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내용이 기록된판매일보 현황(청구외법인이 전산출력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제시한 것임)과 당심 요구로 청구외법인이 보내온거래장(외상매출금) 현황및검수 및 매입확인서를 보면,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콤바인을 매입한 대수는 아래와 같이 4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기 종 수 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01.03.24. HU6000 1 26,635 2,663 29,298 ’01.03.29. HU6000 1 26,635 2,664 29,299 ’01.06.29. HU6000GS 1 30,561 3,056 33,617 ’01.10.31. HU6000 1 26,635 2,663 29,298 합 계 4 110,466 11,046 121,512
7.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2000연도 말 현재 상품 재고금액은 52,210,000원인데, 동 신고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상품 재고금액 52,210,000원은 45HP용캐빈 외 21,560,000원, 보조인기세트 17,140,200원, 디스크클러치 7,363,800원, 유압류 5,782,000원, 타이어 외 364,000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2001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2001연도 말 현재 상품 재고금액은 17,100,000원인데, 동 신고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상품 재고금액 17,100,000원은 경운기․쟁기 외 15,217,000원, 실린더 1,628,30 0원, 프리크리너 254,700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는 바, 2001년 과세연도에 콤바인의 기초 및 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인이 2001연도 중 콤바인에 대하여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매출처 주민등록번호 기종 공급가액 비고 ’01.04.18.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 32,700 영세율 ’01.06.21. 김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6.26. 황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8.30. 김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10.26. 송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9.19.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G 31,700 ’01.12.10.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G 31,700 합 계 210,100 (단위: 천원)
9. 박〇〇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융자신청서류 미비로 당초의 융자신청이 취소되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아 다시 신청하였다면서 콤바인 1대만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박〇〇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농민들이 콤바인을 두 대씩 살 리가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