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매출할인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2 선고일 2006.02.21

실제 매출할인이 있었음에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95,8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154,1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할인금액 59,08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 외 박〇〇에 대하여 이중 신고한 매출금액 31,7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와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콤바인 2대의 실제 매입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 6.13.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〇〇기계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 외 (주)〇〇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농기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농기계 수리 및 도소매업(1999연도까지는 농기계 수리업만 영위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중 2000년 귀속분 31,333,293원과 2001년 귀속분 156,615,01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농기계 매출액 중 2000년 귀속분 39,957,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동 신고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95,82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 154,160원을 경정고지(이 건 불복과 관련없는 경정고지 내역은 기재 생략)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1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영세율로 매출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농기계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현재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2005. 1.13. 청구인 소유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결제하였음에도 아직도 3억원 이상의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수년간의 결손누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나. 청구인 영업형태를 보면,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농민들은 판매금액의 75%정도를 〇〇은행에 융자신청을 하고 〇〇은행은 본점에서 동 대출금을 취합한 뒤 농기계제조회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25%의 매출액 중 15%정도는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10%정도를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도 농기계제조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청구인 또한 판매장려금 이상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농기계 대리점들과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던 〇〇은행의 경우 공식적으로 20,383천원짜리 50마력의 트렉터를 구입할 경우 1,528천원을, 25,140천원짜리 콤바인을 구입할 경우 2,262천원을 각각 할인해 주었으므로 청구인 등 대리점들은 ○○은행 보다 더 할인을 해줄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인은 2001연도 중 145,633,400원의 매출할인을 해 주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 조사 시 그 중 부인된 금액이 없는 반면, 2000연도에는 59,080,000원(이하 “쟁점매출할인금액”이라 한다)을 할인해 주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농민들에게 콤바인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〇〇은행 융자를 받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융자내역서에 의하면, 2001연도 중 청구인이 판매한 콤바인은 6대로 나타나는 반면, 동 연도에 콤바인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4대에 대한 것 뿐 이므로, 콤바인 2대 매입누락금액 53,270,0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라. 한편, 위 6대의 콤바인 매출건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 시 검토해 본 결과, 청구인이 2001. 9.19. 청구 외 박〇〇에게 콤바인 1대를 매출하고 31,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〇〇은행에서 융자가 되지 않자 같은 해 12.10. 같은 금액으로 재발행․교부하여 융자를 받은 뒤 실수로 매출을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총 7대를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이중 신고한 매출금액 31,7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연도 농기계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 외 이〇〇 외 18명에게 당초 판매가액에서 일정액을 매출할인하여 주고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판매노트와 매입자의 매출할인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매노트는 공식적인 판매관련 장부가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적인 비망록으로 보이고, 총 판매대금의 회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실제 매출할인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동 금액 상당액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기계대출한도신청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액 중복신고라고 주장하며 청구 외 박〇〇에 대한 농기계 판매관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각 31,700,000원)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하고 매출취소전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별개의 거래인지 중복신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할인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는『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을, 그 제17호는『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그 제27호는『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 조사 시 2001년 과세연도 분 매출할인금액 145,633천원 중 부인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주장의 쟁점매출할인금액 59,080,000원은 2000연도 매출액 대비 4.8 %에 해당한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매출액(A) 매출할인금액(B) 비율(B/A) 2000 1,220,817 0 0 2001 1,637,954 145,633 8.9

2. 청구인은 2000연도 중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쟁점매출할인금액의 매출할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사용하였다는 판매노트와 농민 19명이 각각 작성한 매출할인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판매노트를 보면, 2000연도부터 2002연도까지의 농기계 매출현황이 업무노트 1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이하 이 건 불복과 관련된 2000연도분에 대한 것만 언급코자 함), 훼손된 정도나 손때 묻은 정도 및 색이 바랜 정도 등으로 미루어 2000연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정형양식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래품목, 판매처(농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농민이 실제 부담한 금액), 할인금액 등 외에도 추가 서비스한 내용과 대금수령내용 및 거래가 취소된 경우 그 내용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래 농기계를 인수하였다는 농민들의 자필서명도 있으며, 농민 19명이 각각 작성한 매출할인사실 확인서를 보면, 거래품목,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 할인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자부담비용 중 붙임매출할인금액 명세의 할인금액 상당액을 할인받았음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서명한 필체와 위 업무노트에 서명한 필체가 서로 같은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노트상 할인금액 합계와 매출할인사실 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농민 19명의 할인금액 합계는 모두 쟁점매출할인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농민 19명에게 판매한 농기계에 대하여 판매 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〇〇은행에서 2001연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〇〇은행 농기계 사업 방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보면, 타 회사에 비교하여 가격이 인하되었다면서, 20,383천원짜리 50마력의 국제 트렉터를 구입할 경우 1,528천원을 할인 공급하고 25,140천원짜리 자탈(포대)형 국제 콤바인을 구입할 경우 2,262천원을 할인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농기계를 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타 회사에서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될 것이며 이제 농기계 시장을 〇〇은행이 장악하여 농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래 〇〇은행들이 발행한대리점(또는 농기계) 대출한도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한 콤바인에 대하여 2001연도 중 농민들이 〇〇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6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대출일자 대출 〇〇은행 수신자 융자액 (정책대출금) 자부담 합 계 ’01.04.27. 〇〇시 〇〇은행 박 〇〇 22,470 10,230 32,700 ’01.06.26. 〇〇읍 〇〇은행 김 〇〇 20,080 8,420 28,500 ’01.06.29. 〇〇읍 〇〇은행 황 〇〇 19,180 7,520 26,700 ’01.08.30. 〇〇읍 〇〇은행 김 〇〇 20,080 8,420 28,500 ’01.10.30. 〇〇군 〇〇은행 송 〇〇 20,080 8,420 28,500 ’01.12.11. 〇〇시 〇〇은행 〇〇 지소 박 〇〇 22,320 9,560 31,880 합 계 124,210 52,570 176,780

5. 당심에서 위 〇〇시 〇〇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대금 결제과정에 대하여 문의한 바에 의하면, 농기계 대리점이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농민들은 동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〇〇은행에서 융자받고 〇〇은행 본점에서 동 융자금액을 취합한 뒤 농기계제조회사에 직접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6. 2001연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내용이 기록된판매일보 현황(청구외법인이 전산출력해 준 것을 청구인이 제시한 것임)과 당심 요구로 청구외법인이 보내온거래장(외상매출금) 현황검수 및 매입확인서를 보면,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콤바인을 매입한 대수는 아래와 같이 4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기 종 수 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01.03.24. HU6000 1 26,635 2,663 29,298 ’01.03.29. HU6000 1 26,635 2,664 29,299 ’01.06.29. HU6000GS 1 30,561 3,056 33,617 ’01.10.31. HU6000 1 26,635 2,663 29,298 합 계 4 110,466 11,046 121,512

7.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2000연도 말 현재 상품 재고금액은 52,210,000원인데, 동 신고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상품 재고금액 52,210,000원은 45HP용캐빈 외 21,560,000원, 보조인기세트 17,140,200원, 디스크클러치 7,363,800원, 유압류 5,782,000원, 타이어 외 364,000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고, 또한, 2001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2001연도 말 현재 상품 재고금액은 17,100,000원인데, 동 신고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상품 재고금액 17,100,000원은 경운기․쟁기 외 15,217,000원, 실린더 1,628,30 0원, 프리크리너 254,700원의 합계임을 알 수 있는 바, 2001년 과세연도에 콤바인의 기초 및 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청구인이 2001연도 중 콤바인에 대하여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매출처 주민등록번호 기종 공급가액 비고 ’01.04.18.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 32,700 영세율 ’01.06.21. 김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6.26. 황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8.30. 김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10.26. 송 〇〇 000000-0000000 HU6000 28,500 ’01.09.19.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G 31,700 ’01.12.10. 박 〇〇 000000-0000000 HU6000G 31,700 합 계 210,100 (단위: 천원)

9. 박〇〇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융자신청서류 미비로 당초의 융자신청이 취소되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아 다시 신청하였다면서 콤바인 1대만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박〇〇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농민들이 콤바인을 두 대씩 살 리가 없다면서 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답변하고 있다.

  • 라. 판단 〇 쟁점매출할인금액에 대한 검토
  • 가) 청구인이 2000연도 중 쟁점매출할인금액의 매출할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매노트를 보면, 훼손정도나 손때 묻은 정도 및 색이 바랜 정도 등으로 미루어 2000연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품목, 판매처,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 할인금액 등 외에도 추가 서비스한 내용과 대금수령내용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농기계를 인수하였다는 농민들의 자필서명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2000연도 당시의 실제 판매장부라고 판단되는데, 동 판매장부에 쟁점매출할인금액 상당액의 매출할인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 나) 농민 19명이 각각 작성한 매출할인사실확인서에도 거래품목, 판매일자, 판매액, 융자금액, 자부담비용, 할인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매출할인금액 상당액의 매출할인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1,637,954천원) 대비 8.9%인 145,633천원을 매출할인 해준 것으로 신고하여 조사 시 부인된 금액이 없는 반면, 2000년 과세연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이 1,220,817천원 있었음에도 매출할인 해준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청구주장의 쟁점매출할인금액 59,080천원은 매출액 대비 4.8%에 불과하여 2001년의 8.9%에 비해 훨씬 적고,
  • 라) 경쟁사인 〇〇은행에서도 당시 20,383천원짜리 트렉터를 구입할 경우 그 7.5%인 1,528천원을 할인해 주고 25,140천원짜리 콤바인을 구입할 경우 그 9.0%인 2,262천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매출할인금액의 매출액 대비 4.8%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마) 실제 쟁점매출할인금액 상당액의 매출할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〇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한 검토
  • 가) 당심에서 〇〇시 〇〇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리점에서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농민들은 동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〇〇은행에서 융자받고 〇〇은행 본점에서 동 융자금액을 취합하여 농기계제조회사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 나) 〇〇시 〇〇은행 등 6개의 단위〇〇은행에서 발행한대리점(또는 농기계) 대출한도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출한 콤바인에 대하여 2001연도(4.27.~12.11.) 중 농민들이 〇〇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은 6대인 반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판매일보 현황거래장(외상매출금) 현황검수 및 매입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4대에 대한 것이 전부임을 알 수 있으며,
  • 다) 2001년 과세연도에 콤바인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콤바인 6대를 판매하고도 4대에 대한 매입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결과가 된다.
  • 라) 그렇다면, 콤바인 2대에 대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실제 매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도 2001연도에 청구인에게 콤바인 6대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〇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검토
  • 가) 청구인이 발행․교부 및 신고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와 〇〇시 〇〇은행 등 6개의 단위〇〇은행에서 발행한대리점(또는 농기계) 대출한도 신청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 나) 농민 박〇〇은 2001.04.18. 콤바인을 구입하여 2001.04.27. 대출받았고, 김〇〇은 2001.06.21. 구입하여 2001.06.26. 대출받았으며, 황〇〇은 2001.06.26. 구입하여 2001.06.29. 대출받았고, 김〇〇은 2001.08.30. 구입하여 2001.08.30. 대출받았으며, 송〇〇은 2001.10.26. 구입하여 2001.10.30. 대출받았고, 박〇〇은 20 01.09.19. 구입하여 2001.12.11. 대출받았는데, 한편 동 박〇〇의 경우 2001.09. 19.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 및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대출받은 날의 바로 전날인 2001.12.10.에도 발행․교부 및 신고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 다) 농민 한사람이 같은 기종 및 같은 금액의 콤바인을 3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1년에 두 대 구입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박〇〇도 콤바인 1대만을 구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라) 2001. 9.19. 청구 외 박〇〇에게 콤바인 1대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〇〇은행에서 융자가 되지 않자 같은 해 12.10. 같은 금액으로 재발행․교부하여 융자를 받은 뒤 실수로 매출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