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1 선고일 2005.10.17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일 뿐이고 실제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 세무서장이 2005. 5. 1. 청구 인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16,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

○○ 토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04. 10. 1.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88,827,866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 10. 6.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 4.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1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7. 4월에 청구외 (주)○○토건(대표 ○○○)에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을 하였으나, 청구외 ○○○이 회사를 1개에서 2개회사로 만들면 큰 금액의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으니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 나. 그러나,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명의로 각각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토건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03.

11. 5.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로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외 ○○○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2003년 귀속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적정하며, 청구인 본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건설/토공사를 업종으로 하여 2003. 7. 8. 개업하여 2004. 1. 26. 폐업하였으나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결정된 과세표준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 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토건에서 2002년 19,800,000원, 2003년 9,9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 나) 청구외 (주)

○○ 토건의 관할인

○○ 세무서에서

2005. 1월 작성한 청구외 (주)○○토건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자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

○○ 토건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 으로 되어 있으나, 청 구외

○○○ 과 청구인은 자신들을 청구외

○○○ 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외 (주)

○○ 토건과의 모든 거래는 청구외

○○○ 과 하였다고 주매출처인 청구외

○○ 지질(주)이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외 (주)

○○ 토건의 실지 대표자를 청구외

○○○ 으로 인정하여 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에게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당 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주매출처인 청구외

○○ 지질(주)(청구외법인의 총수입금액 1,184,371,540원중 1,182,118,000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사실확인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삼보2000509. 2005. 9. 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지질(주)의 ○○LCD현장 등의 토공사를 시행하고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외

○○○ 과는 1998년부터

○○ 토건 등(아래【표】참조)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계속 거래하였으며, 청구외

○○지질(주)도 청구외 ○○○의 미지불채무로 인하여

○○ 현장 등의 공사에 차질을 빚었고,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주)○○ 토건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토건의 직원이라는 것이다. 【표】 회사명 대표자 현황 명의상 실질 관계

○○토건

○○○

○○○ 본인

1997. 3.28~1998. 9.30 (주)○○토건

○○○

○○○ 본인

1998. 8.10~2000.12.31 (주)○○토건

○○○

○○○ 배우자 2000.10.15~2002. 3.17 (주)○○토건→ (주)○○토건

○○○

○○○ 배우자

2002. 3.18~2003. 3.25 (주)○○토건→ (주)○○토건

○○○

○○○ 직원

2003. 3.26~2003.11.26 (주)○○토건

○○○

○○○ 직원

2003. 7. 8~2004. 1.26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매출거래처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 으로 청구외

○○○ 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또한

○○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

○○ 토건의 실지 대표자를 청구외

○○○ 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