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기계장치 운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기계장치 운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계 김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168,500,000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47,500,000원(계 2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사서가 청구법인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7,352,780원, 부가가치세 32,806,590원 합계 100,159,3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7,6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4.11.2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96,186,350원(1999년 72,065,870원, 2000년 24,120,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번지의 본점공장(이하 "본점공장"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15 지점공장(이하 "○○동공장" 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으나, 1999년 하반기부터 동종업체의 도산 및 수출증가 등으로 납품물량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지점공장이 협소로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여, 1999년 7월 도 시 동 -6 ◇◇실업 김성□의 공장 일부 (이하 "임차공장" 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지점공장의 기계장치인 성형사출기와 신규 매입한 성형사출기를 이전하였으며, 2000년 11월 도 시 동 *-2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 이라 한다)의 매입으로 임차공장과 독산동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재차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성형사출기의 무게는 650톤에서 1,800톤의 대형으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해작업과 함께 여러 대의 대형 화물차를 동원하여야 하고, 조립. 설치. 도색. 시험운전 등 각각의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기간도 최소 20일이상이 소요되어 통상 성형사출기 1대당 이전비용은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이 들고, 신규 제작된 성형사출기는 5억 원에서 20억원에 달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은 주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는 성형사출기의 중개 및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성형사출기의 해체. 조립. 도색. 시운전 등의 전문분야업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전작업 전 공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1999년 하반기 공장이전시 성형사출기의 이전작업 전 공정을 쟁점매입처에 일괄 위임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 │ 쟁점 세금계산서 │ 대금 지급내용 │ │ ├────┬─────┬────┬───┼────┬────┬────┤ 청구주장 │ │ 일자 │ 품목 │공급가액│ 세액 │ 일자 │ 금액 │ 수단 │ │ ├────┼─────┼────┼───┼────┼────┼────┼───────┤ │99. 8.16│성형사출기│ 15,000 │ 1,500│99. 8.16│ 15,000 │ 가수금 │지점공장의 기 │ │ │(6 oz)1대 │ │ │99. 9. 7│ 1,500 │당좌예금│계장치를 임차 │ ├────┼─────┼────┼───┼────┼────┼────┤공장 이전시 │ │99. 8.30│성형사출기│ 22,000 │ 2,200│99. 8.31│ 22,000 │ 가수금 │비용. │ │ │(10 oz)1대│ │ │99. 9. 7│ 2,200 │당좌예금│자본적지출처리│ ├────┼─────┼────┼───┼────┼────┼────┼───────┤ │99. 8.30│기계운반비│ 8,000 │ 800│99. 8.31│ 8,000 │보통예금│ │ │ │ │ │ │99. 9. 7│ 800 │당좌예금│ │ ├────┼─────┼────┼───┼────┼────┼────┼───────┤ │99. 9.30│성형사출기│ 30,000 │ 3,000│99. 9.30│ 23,000 │ 가수금 │청구외◎◎모택│ │ │(6 oz)1대 │ │ │99. 9.30│ 7,000 │보통예금│(주)의 계계를 │ │ │ │ │ │99.10.21│ 3,000 │보통예금│임차사용하기 │ │ │ │ │ │ │ │ │위한 이전비용 │ ├────┼─────┼────┼───┼────┼────┼────┼───────┤ │99.11.24│성형사출기│ 53,000 │ 5,300│99.11.25│ 53,000 │보통예금│지점공장의 기 │ │ │(80 oz)1대│ │ │99.12.21│ 5,300 │지급어음│계장치를 임차 │ ├────┼─────┼────┼───┼────┼────┼────┤공장 이전시 │ │99.12.14│성형사출기│ 40,000 │ 4,000│99.12.14│ 44,000 │ 가수금 │비용. │ │ │(850 T)1대│ │ │ │ │ │자본적지출처리│ ├────┼─────┼────┼───┼────┼────┼────┼───────┤ │00.12.27│기계운반비│ 47,500 │ 4,750│00.12.27│ 10,000 │당좌수표│일본으로부터 │ │ │등 │ │ │00.12.28│ 3,450 │당좌수표│성형사출기 │ │ │ │ │ │00.12.31│ 38,800 │가수금 │(1,500톤)의 수│ │ │ │ │ │ │ │ │입시 운반비 등│ └────┴─────┴────┴───┴────┴────┴────┴───────┘ *가수금은 대표자인 청구외의 가수금임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① ~ ②(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한 후 감각상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4.30.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67,352,780원, 부가가치세 32,806,590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7,600,000원을 대표이사인 김광△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1. 근로소득세 96,186,35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원청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구입비가 아니라 공장이전시 기계장치이전비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현금지급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이전 등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성형사출기)의 이전에 따른 운반비 등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철☆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기계장치 매출로 되어 있는 것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과 기계장치 운반비가 기계장치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기계장치를 운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및 대금지급내역과 유출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