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50 선고일 2005.12.05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기계장치 운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기계 김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168,500,000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47,500,000원(계 2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사서가 청구법인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7,352,780원, 부가가치세 32,806,590원 합계 100,159,3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7,6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4.11.2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 96,186,350원(1999년 72,065,870원, 2000년 24,120,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사서는 실제로 공장 및 기계장치 이전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현금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이전등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번지의 본점공장(이하 "본점공장"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15 지점공장(이하 "○○동공장" 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으나, 1999년 하반기부터 동종업체의 도산 및 수출증가 등으로 납품물량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지점공장이 협소로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여, 1999년 7월 -6 ◇◇실업 김성□의 공장 일부 (이하 "임차공장" 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지점공장의 기계장치인 성형사출기와 신규 매입한 성형사출기를 이전하였으며, 2000년 11월 *-2 소재 공장(이하 "안산공장" 이라 한다)의 매입으로 임차공장과 독산동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재차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성형사출기의 무게는 650톤에서 1,800톤의 대형으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분해작업과 함께 여러 대의 대형 화물차를 동원하여야 하고, 조립. 설치. 도색. 시험운전 등 각각의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기간도 최소 20일이상이 소요되어 통상 성형사출기 1대당 이전비용은 2천만원에서 5천만 원이 들고, 신규 제작된 성형사출기는 5억 원에서 20억원에 달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은 주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는 성형사출기의 중개 및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성형사출기의 해체. 조립. 도색. 시운전 등의 전문분야업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전작업 전 공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은 1999년 하반기 공장이전시 성형사출기의 이전작업 전 공정을 쟁점매입처에 일괄 위임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 │ 쟁점 세금계산서 │ 대금 지급내용 │ │ ├────┬─────┬────┬───┼────┬────┬────┤ 청구주장 │ │ 일자 │ 품목 │공급가액│ 세액 │ 일자 │ 금액 │ 수단 │ │ ├────┼─────┼────┼───┼────┼────┼────┼───────┤ │99. 8.16│성형사출기│ 15,000 │ 1,500│99. 8.16│ 15,000 │ 가수금 │지점공장의 기 │ │ │(6 oz)1대 │ │ │99. 9. 7│ 1,500 │당좌예금│계장치를 임차 │ ├────┼─────┼────┼───┼────┼────┼────┤공장 이전시 │ │99. 8.30│성형사출기│ 22,000 │ 2,200│99. 8.31│ 22,000 │ 가수금 │비용. │ │ │(10 oz)1대│ │ │99. 9. 7│ 2,200 │당좌예금│자본적지출처리│ ├────┼─────┼────┼───┼────┼────┼────┼───────┤ │99. 8.30│기계운반비│ 8,000 │ 800│99. 8.31│ 8,000 │보통예금│ │ │ │ │ │ │99. 9. 7│ 800 │당좌예금│ │ ├────┼─────┼────┼───┼────┼────┼────┼───────┤ │99. 9.30│성형사출기│ 30,000 │ 3,000│99. 9.30│ 23,000 │ 가수금 │청구외◎◎모택│ │ │(6 oz)1대 │ │ │99. 9.30│ 7,000 │보통예금│(주)의 계계를 │ │ │ │ │ │99.10.21│ 3,000 │보통예금│임차사용하기 │ │ │ │ │ │ │ │ │위한 이전비용 │ ├────┼─────┼────┼───┼────┼────┼────┼───────┤ │99.11.24│성형사출기│ 53,000 │ 5,300│99.11.25│ 53,000 │보통예금│지점공장의 기 │ │ │(80 oz)1대│ │ │99.12.21│ 5,300 │지급어음│계장치를 임차 │ ├────┼─────┼────┼───┼────┼────┼────┤공장 이전시 │ │99.12.14│성형사출기│ 40,000 │ 4,000│99.12.14│ 44,000 │ 가수금 │비용. │ │ │(850 T)1대│ │ │ │ │ │자본적지출처리│ ├────┼─────┼────┼───┼────┼────┼────┼───────┤ │00.12.27│기계운반비│ 47,500 │ 4,750│00.12.27│ 10,000 │당좌수표│일본으로부터 │ │ │등 │ │ │00.12.28│ 3,450 │당좌수표│성형사출기 │ │ │ │ │ │00.12.31│ 38,800 │가수금 │(1,500톤)의 수│ │ │ │ │ │ │ │ │입시 운반비 등│ └────┴─────┴────┴───┴────┴────┴────┴───────┘ *가수금은 대표자인 청구외의 가수금임

  • 나. 예비적 청구.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은 모두 사외로 유출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동공장을 1999년 하반기부터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공장은 2001년 3월에 폐업하였고 월 임대료를 2000년 12월까지 지급하였으며, **공장은 2001년 1월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공장은 2000년 1기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임대료 등의 거래내역이 없고 임대료는 계약서상의 임대료와 상이하다.
  • 나. 청구법인은 해당 운반비를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산서 중 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운반한 기계장비에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별도로 새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다.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현금 지급처리하는 등 매입대금이 매입처에 실지 지급되었다고 불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 ②(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한 후 감각상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4.30.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67,352,780원, 부가가치세 32,806,590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7,600,000원을 대표이사인 김광△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2.1. 근로소득세 96,186,35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원청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구입비가 아니라 공장이전시 기계장치이전비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고 현금지급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이전 등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주)이▽외 4개 업체에 2002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502,000,000원를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2003.8.29.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나, 2004.7.29.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주)이▽외 3개업체 332,000,000원에 대해서만 허위세금계산서로 판결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자료상 이력을 삭제하였음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판결문,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자료상종결복명서 및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철☆의 2003.8.25.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철☆는 중고기계운반작업자로서, 주방기구 이외의 성형사출기 등의 기계매출은 중개만하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의 1999년 1기부터 2003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중 중고기계 등의 매출세금계사서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위 [표1]과 같이 99.8.30. 공급가액 8,000,000원과 00.12.27. 공급가액 47,500,000원만 기계운반비 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매 공급가액 160,000,000원은 성형사출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계장치계정 및 기계장치감가상각명세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99.8.30. 운반비 8,000,000원은 99.8.16. 및 99.8.30. 매입한 성형사출기의 운반비로 각각 4,000,000원씩 계상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2000.12.27. 운반비 등은 일치하는 금액이 없고 가필한 흔적이 있는 등 불분명하며, 나머지는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표2] (단위: 천원) ┌───────────────────┬───────────────┬─────┐ │ 쟁점 세금계산서 │ 장부(기계장치 계정) │ │ ├────┬─────┬────┬───┼────┬─────┬────┤ 차 이 │ │ 일자 │ 품목 │공급가액│ 세액 │ 일자 │ 품목 │ 금액 │ │ ├────┼─────┼────┼───┼────┼─────┼────┼─────┤ │99. 8.16│성형사출기│ 15,000 │ 1,500│99. 8.16│성형사출기│ 19,000 │ △ 4,000 │ │ │(6 oz)1대 │ │ │ │(6 oz)1대 │ │ │ ├────┼─────┼────┼───┼────┼─────┼────┼─────┤ │99. 8.30│성형사출기│ 22,000 │ 2,200│99. 8.30│성형사출기│ 26,000 │ △ 4,000 │ │ │(10 oz)1대│ │ │ │(10 oz)1대│ │ │ ├────┼─────┼────┼───┼────┼─────┼────┼─────┤ │99. 8.30│기계운반비│ 8,000 │ 800│ │ │ │ 8,000 │ │ │ │ │ │ │ │ │ │ ├────┼─────┼────┼───┼────┼─────┼────┼─────┤ │99. 9.30│성형사출기│ 30,000 │ 3,000│99. 9.30│성형사출기│ 30,000 │ - │ │ │(6 oz)2대 │ │ │ │(6 oz)2대 │ │ │ ├────┼─────┼────┼───┼────┼─────┼────┼─────┤ │99.11.24│성형사출기│ 53,000 │ 5,300│99.11.24│성형사출기│ 53,000 │ - │ │ │(80 oz)1대│ │ │ │(80 oz)1대│ │ │ ├────┼─────┼────┼───┼────┼─────┼────┼─────┤ │99.12.14│성형사출기│ 40,000 │ 4,000│99.12.14│성형사출기│ 40,000 │ - │ │ │(850 T)1대│ │ │ │(120oz)1대│ │ │ ├────┼─────┼────┼───┼────┼─────┼────┼─────┤ │00.12.27│기계운반비│ 47,500 │ 4,750│? │? │? │ 불분명 │ │ │등 │ │ │ │ │ │ │ └────┴─────┴────┴───┴────┴─────┴────┴─────┘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장치 운반비를 기계장치 매입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계장치감가상각명세서상 기존에 취득한 성형사출기 1대 가격은 20,000,000원(6 oz), 28,000,000원(10 oz)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를 제외한 1999년 12월말의 기계장치가격은 828백만 원 정도임에도, 이러한 기계장치의 운반비로 1대당 15,000,000원 ~ 22,000,000원을 지급하여 1999년도에 총 168백만원(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귀속분)을 지급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기계장치 이전과 관련된 공장이전계획서나 기계운반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5.11월 일본에서 수입한 성형사출기(CIF가격 170,528,640원)의 운반비 등이 47,500,000원이라는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기계장치를 운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위 [표1]에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통장사본, 입금표 및 전표, 당좌어음발행중, 가수금계정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외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대표자의 가수금은 가수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모두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은 1999년 7월 *-6 ◇◇실업 청구외 김성□으로부터 공장일부를 임차하여 ○○동공장의 성형사출기와 신규매입한 성형사출기를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00.1.1.이고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는 3,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임대료는 1999년 10월 2,500,000원, 1999년 11월과 12월은 각 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등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공장은 2001.3.1. 폐업되었고 안산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0-2에서 2001.1.2.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성형사출기)의 이전에 따른 운반비 등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철☆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기계장치 매출로 되어 있는 것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과 기계장치 운반비가 기계장치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기계장치를 운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및 대금지급내역과 유출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및 부가가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