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단기대여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44 선고일 2005.07.25

단기대여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서 월임대료와 상계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함께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오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하자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 남아 있었던 단기 대여금 461,068,326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33,846,147원을 합한 494,914,472원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과세자료를 김○○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김○○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272,750원을 부과하였으나, 김○○이 이에 불복하여 2004.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심판원은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2001사업연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므로 쟁점소득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1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 461,068,326원에 재직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2,132,771원을 합한 463,201,097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다시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은 2005.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1,896,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이 각 지역에 점포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가 궁극적으로는 월 임대료와 상계되어 소진되었으나, 이를 회계상 바로잡지 못한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할 수 없다.
  • 나.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마지막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인데, 김○○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체납자인 관계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창고를 관리해주고 동 법인으로부터 약 8개월간 월 200만원 정도의 급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 경영에 참여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법인으로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한 법인으로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461,068,326원에 대한 명세서가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동 단기대여금은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월임차료와 상계되어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신고로 인한 추계결정시 공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단기대여금이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지와 동 임차보증금이 월임대료와 상계되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김○○인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93.2.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88.3.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으며, 이 때 2001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461,068,326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단기대여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하여 동 금액에 인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다음 별표와 같이 상여처분 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별표> (금액: 원) 대표자 재직기간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소득금액 청구인 2001.4.26.~2002.1.23. 38,422,360 2,820,512 41,242,872 김○○ 2002.1.23.~2002.10.18. 345,801,244 25,384,611 371,185,855 김○○ 2002.10.18~조사일 현재 76,844,721 5,641,024 82,485,745 합 계 461,068,325 33,846,147 494,914,472
  • 나) 청구외 김○○은 위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2004.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단기대여금은 동 대여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김○○ 및 김○○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사실이 조사서, 국세심판원결정문(국심 2004부2306, 2004.12.1)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단기대여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각 지역별 점포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오류로 인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며, 동 임차보증금은 궁극적으로 월임대료와 상계되어 소진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단기대여금이 임차보증금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을 나타내는 영수증, 입금증 등의 자금흐름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월임대료와 상계되었다면, 월임대료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거서류의 제시는 전혀 없고 단지 서면으로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외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청구외 김○○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2.1.23.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2.1.23.부터 2002.10.18.까지는 청구외 김○○이, 2002.10.18.부터 폐업시까지는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사회통념상 한 사람의 자연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법인을 대표하여 모든 법률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외에 밝힌 것이며, 이러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자로서의 재직기간 동안은 대내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모든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행해지자 자기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계약관계를 임의로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며 사실상 대표자는 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진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청구외 김○○이 신용불량자였고 체납자였던 관계로 어쩔 수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대표이사 등록을 하였던 것이라는 것을 단지 서면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였으며, 김○○이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