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41 선고일 2005.10.13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급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주)○○○라는 상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 1기~2기 기간 중 공급가액 270,00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08.

28.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현지확인에 의하여 쟁점매입액 중 대금 지급이 확인되는 20,341천원만 실거래로 인정하고, 249,662천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274,6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4.

01.

0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자, 2004.

09.

0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3,06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5.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인도 현장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잘못 계산된 대금의 일부이거나 반품대금인 바, 쟁점매입액과 관련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통지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통장사본의 인출일자와 현금 지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외에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객관적인 거래입증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선결정례【국심2004중2182, 2004.09.22】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급증 등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 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270,00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 산출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중 249,662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2. 처분청이 2003년 12월 청구법인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 1기 및 2기 기간 중 각각 공급가액 29,798천원과 240,205천원, 합계 270,00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공급가액 20,341천원(2002.1기 13,523천원, 2002. 2기 6,818천원)만 실거래로 인정하고, 249,662천원은 거래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2003년 8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즉시 출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의 가족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였고,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종사직원 ○○○의 ○○은행 계좌로 2002.

12. 27.자 9,715천원, 청구법인의 종사직원 ○○○의 계좌로 41,628천원(2002.

04. 03.자 12,278천원, 2002.

12. 10.자 10,000천원, 2002.

12. 12.자 6,680천원, 2002.

12. 28.자 3,800천원, 2002.

12. 30.자 8,870천원), 청구법인의 ○○은행(구 ○○은행) 계좌로 2002.

07. 11.자 12,000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잘못 계산된 대금의 일부이거나 반품대금이며, 청구외 ○○○은 쟁점거래처측의 종사직원 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와 반품된 품목, 수량, 금액 등에 대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도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결과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종사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2년 1기~2기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4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2003.

08.

28.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거래명세표 및 ○○은행과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부터 2002.

01. 04.부터 2003.

03. 05.까지 27회에 걸쳐 현금인출한 149,860천원 및 ○○은행 통장 등으로부터 2002.

01. 25.부터 2002.

12. 17.까지 9회에 걸쳐 현금인출한 79,470천원, 합계 229,33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물품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나) 청구법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구체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또는 거래가 있었다면 매입품목이나 수량 등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대금결제 하였으므로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 되고, 청구법인이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의 인출일자와 현금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매입액 중 249,662천원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가공매입 금액의 대금결제시 현금지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바(대법원 99두7708,1999.

10.

12. 같은 뜻),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