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39 선고일 2006.01.31

법원에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2005. 1. 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07,5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8. 9. 부터

2003. 8.28. 폐업 시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법인의 추계결정소득 79, 414,482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5. 1. 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 107,570원을 2005. 1. 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2. 8. 7.자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승락한 것으로 하여 2002. 8. 9.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 21,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청구외 박○○(이하“박○○”라 한다, 2004. 4.24. 사망)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청구인 모르게 사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시키고 실질적인 회사의 모든 경영은 박○○가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나 주식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4.11.26.자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비주주확인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4가합9781호)를 제기하여 2005. 6. 1.자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는 별도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자가 될 것이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비주주확인 및 2002. 8. 7.자 이사회에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의 소를 2004.11.26.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5. 6. 1.자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의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외법인은 당초 (주)○○건설 대표이사 김○○에서 2002. 8. 7.자로 법인명이 (주)○○건설로, 같은 날 청구외 김○○이 사임하고 청구인 박○○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하여 2002. 8. 9.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등이 주주총회 ․ 이사회의사록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 9. 1.~2003. 8.28.까지 건설 ․ 토공업을 영위하다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3. 8.30. 직권폐업 되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 79,414천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과 동시에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사실이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2. 7.30.자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 3통을 발급받아 1통은 청구인이 근무 중이던 (주)○○의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변경 시 제출하고 2통은 중고차 구입 시 사용하고자 보관 중인 것을 박○○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주주명의 변경에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12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가 갑작스런 지병악화로 2004. 4.24. 사망 시까지 동거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4.11.26. 민사소송 제기 시 법원에 제출한 관련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11.26.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청구외법인의 비주주확인 청구의 소(2004가합9781)를 제기하여 2005. 6. 1.자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근무확인서와 급여 입금계좌인 ○○은행통장에 2002. 4월부터 2003.10월까지 급여이체내역이 확인되고, 2003.11월 ~ 2004. 7월까지의 재직증명서와 계좌별내역조회표(○○은행, ○○은행) 등에 의하여 월급료 1,200,000원이 매월 입금된 사실이 【표】월급여 입금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근무회사 급여입금일 급여액 통장계좌번호 청구인제출 증빙 (주)○○ ‘02. 3.-’03.10. ‘02.04.01. 420,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5.02. 625,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6.01. 630,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7.02. 805,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8.01. 595,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9.11. 700,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09.24. 400,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10.08. 390,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11.01. 932,000 000-00-000000

○○은행 통장사본 ‘02.12.02.-12.30. 900,000×2 (주)○○ 확인 ‘03.02.08.-’03.04. 950,000×3 (주)○○ 확인 '03.05.16. 750,000 (주)○○ 확인 '03.06.10. 950,000 (주)○○ 확인 '03.06.25.-10.24. 800,000×4 지급조사 (주)○○ ‘04.01.-’05.05. 2004.01.20. 1,700,000 00000-0000000

○○은행 거래내역 ‘04.02.-’04.06. 1,200,000×5 00000-0000000

○○은행 거래내역 ‘04.07.21. 1,500,000 00000-0000000

○○은행 거래내역 ‘04.08.-05.05. 1,200,000×10 000-000000-00000

○○은행 거래명세 전체근무기간 ‘02.01.-05.05.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임기간: 02. 8. 9.-03. 8.28.) 【표】월급여 입금내역

6. 청구인은 2002. 8. 7.자부터 2003. 8.28. 청구외법인이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위 【표】월급여 입금내역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주)○○에서 상품의 진열 및 관리를 하였고 퇴사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의 분양사무소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때까지 알지도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동거인 박○○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이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청구인이 마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한 것처럼 2002. 8. 7.자 의사록을 작성하여 2002. 8. 9.자로 이사 및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8. 2003. 6.12자 ○○속기사무소(의뢰인 박○○)의 녹취서에서 청구외 박○○, 청구외 박○○, 청구외 배○○ 등의 녹취 내용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공사와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취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박○○가 청구인도 모르게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2. 7.30.자 발급받은 인감증명 3통 중 1통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한 후 남은 2통은 중고차 구입 시 사용하고자 집에 보관 중이던 2통을 박○○가 청구인 모르게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0.12월부터 청구외 박○○가 갑작스런 지병악화로 2004. 4.24. 사망 시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특수관계인 점과 청구인이 인감도용으로 인하여 박○○를 민 ․ 형사의 어떤 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도 박○○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시키고, 2002. 8. 7. 청구인이 마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한 것과 같이 허위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2002. 8. 9.자로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외 (주)○○와 청구외 (주)○○에서 근무한 사실, 월급여가 청구인의 ○○은행 등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중학교 중퇴라는 사실로 볼 때 건설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 점, 청구인의 인감도용에 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 지는 점, 2003. 6.12.자 녹취서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2005. 6. 1.자 ○○지방법원도 청구인의 청구내용대로 원고승소판결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