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는 청구인과 법인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임
환급세액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는 청구인과 법인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아이엔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3.3.4 청구외법인의 부도 후 퇴사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2002.12.31(이하 “2002년 귀속”이라 한다)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로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1,513,950원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65,948원으로서 차액 1,348,002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2003.5.30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 환급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 쟁점환금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가 쟁점환급세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지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이중환급으로 보아 2005.4.1 기 환급결정되었던 쟁점환급받은 것은 이중환급으로 보아 2005.4.1 기 환급결정되었던 쟁점환급세액을 다시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3.4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쟁점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쟁점환급세액을 환급받은 것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에 이중으로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2002년 귀속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연말정산 후에 청구인이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은 것은 이중환급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환급세액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받은 것은 잘못으로서 이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저장은 국세횐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액집계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환급】
① 근로소득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4.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저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저장에게 신고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보면, 총인원은 194명이고, 총 근로소득 지급액 1,858,169,466원, 연말정산 총 환급세액은 12,714,59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2003년 1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4,939,090원을 2002년 귀속 연말정산 미환급액 12,714,590원에서 조정환급하였고, 같은해 2월분도 연말정산 미환급잔액 7,775,500원에서 4,546,440원을 조정환급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저장에 직접 환급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2003년 1월과 2월에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조정환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3.5.30 청구인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신고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1,513,950원이나 연말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세액은 165,948원으로서 차액 1,348,002원(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환급결정하였다가 2005.4.1 다시 같은 금액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의 징세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의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이 납부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같은뜻: 대법원2002다68294, 2003.3.14)
2.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은 소득세법 제137조,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저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저장이 환금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초과하여 원천징수당한 쟁점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을 상대로 동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뜻: 국심2003서2285. 2003.10.23)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환급액세액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존재한다고 보아야지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세액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저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환급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