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2004. 3. 2. ○○시 ○○구 ○○동 ○○번지에서 이전) 소재 (주)○○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 9. 17.부터 2003. 3. 12.까지 등재된 자로,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도 연구개발비 매입액 550,000,000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를 세적이전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정결의서(안)를 근거로 하여 2004. 7. 1. 쟁점법인에게 2001.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5. 4.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86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쟁점법인의 통장과 법인인감은 실질적인 대표인 이○○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자금과 실질적인 경영을 한 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2003. 3. 18.자 안○○로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등기부상 대표자가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8. 8. 1. 개업하여 2004. 8. 18.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 직후인 1998. 9. 10.부터 2003. 3. 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처남인 청구외 이○○이 이전에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 등 여러 여건상 본인 명의로 법인 대표자를 하기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1. 12. 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의 10.8%(60만주이며, 액면으로 3억원임)를 보유하고 청구인의 처 이○○은 4.32%(24만주이며, 액면으로 1.2억원임)를 보유한 주주이며,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130,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외 이○○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실상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