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보고서상에 표시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보고서상에 표시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28부터 2000.4.16까지 ○○도 ○○시 ○○구 ○○동 27-15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9.1.1 ~ 1999.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1999.10.1 ~ 1999.12.31 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3,402,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을 쟁점거래기간 동안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8,742,2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2004.8.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22,85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의 거 래상대방인 청구외 ○○교역과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여 손금부인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1998.6.1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어서 자금 지출시 사전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인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기간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이해당사자인 청구외 배○균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 쟁점거래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0.1.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4.17. 사임하였을 뿐 쟁점거래기간 동안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거래기간의 대표이사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청구인의 추측으로서 장부의 제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게된 경위는 당초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외 배○균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배○균이 쟁점거래기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99.12월부터 일부 영업은 지원함. 전표나 장부를 보면 결재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함에 따라 배○균이 제시한 서류 중 금감원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보고서상 1999말 현재 임원 현항과, 쟁점거래기간 당시 청구외법인의 상임고문이었던 청구외 조○작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사장으로 결재한 청구외법인의 물품구입 및 매각시의 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았던 것이며,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밝혔듯이 1999.10.1.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배○균을 청구외법인의 상임고문으로 발령되었다는 내용은 청구인 스스로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배○균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외 배○균이 제시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는 일상적이거나 단순업무에 관한 결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리 단순업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결재를 하였다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외 배○균이 제시한 위 근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의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81.11.1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116,686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동 매출원가에 계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장부 등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1994.3.29 ~ 2000.1.28. 기간 동안 청구외 배○균, 2000.1.28 ~ 2000.4.17. 기간 동안 청구인, 2000.4.17 ~ 2000.6.12. 기간 동안 정○교, 2000.6.12.부터는 조○작이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기간 당시 상장법인이었으며, 청구인은 1999.4.28 ~ 2000.4.26. 기간 동안 ○○정밀(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1999.9.1부터는 청구외법인과 ○○정밀(주)는 동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라) 청구외 배○균이 쟁점거래기간의 형식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이 1999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당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현황에 의하면, 1999.8.14자로 제출된 반기보고서(작성책임자 이사 정○교)상에는 배○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무이사(상근)로 되어 있으나, 2000.3.30자로 제출된 1999년간 사업보고서(작성책임자 이사 이○명)상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배○균은 이사로도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4.7.1자 청구외 조○작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5년 1월경부터 ○○정밀(주) 그룹에 근무하면서 2000.6.12부터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1999.9월말 ○○정밀그룹의 인사발령에 따라 대표이사 배○균은 1999.10.1부터 상임고문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이때부터 일체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1999.10.1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업무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청구인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것으로서, 배○균은 대표이사로서 1999.9.30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일자로 결재한 지출결의서 전표와, 청구인이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1999.10.22. 청구외법인의 총무팀에서 기안한 업무용자동차 매각의 건의 서류,1999.10월분 임금(상여금) 지급대장 및 1999.12.8. 청구법인의 전산실에서 기안한청주공장 내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건의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1) 2005.1월경 작성 청구외 박○진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정밀(주)의 이사로서 동 법인이 1999.9.1자로 청구외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청주로 이사함에 따라 청주에서 양 법인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배○균이 1999.10.1자로 상임고문으로 발령되었음에도 퇴직금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계속 법인인감을 갖고 대표이사의 직을 고수함에 따라 2000.1.28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는 배○균이 대표이사로 실질적 업무를 집행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 ○○정밀(주)와 관련된 업무만 집행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1999.9.1 이후에는 이○○교역과 같은 소규모 거래처에 거액의 자금이 지출된 기억이 없는 바, 아마도 동 자금은 1999.9.1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2) 2005.1월 작성 청구외 김○억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정밀(주)에 근무하다가 1999.9.1자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9.9.1 이후 경비절감차원에서 사무용품등의 비품을 구입할 때에는 양 법인이 공동으로 구매토록 지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결재는 배○균 사장과 청구인이 편의에 따라 결재한 것으로 기억되나, 최소한 구매와 관련한 업무는 전적으로 배○균 사장이 직접 지휘하였으므로 최종 지출 결재도 배○균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결재권한은 물론 관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계감사서류에 청구인이 결재한 것은 감사종료일 현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이므로 편의상 청구인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정밀(주)에서만 급여를 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지 않았으며, 1999.9.1 이후에 이○○교역 등에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지출된 기억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2004.12.23. 22:30경 청구외 조○작과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조○작은 1999.10.1 ~ 12.31 사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배○균의 부탁에 의하여 내용을 잘 모르고 자신이 2000.4.10 청구인과 인계인수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었기에 그런 줄 알았고, 세무관련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또한 2005.1.3. 15시경 ○○회계법인의 심리실장 이○○ 상무와 통화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999년도 회계감사조서는 대외비 문건이고 당 회계법인의 고유재산이라 관계인(뉴○○)이라도 열람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열람시켜 줄 수 없고, 배○균에게는 비공식적으로 보여 준 것이며, 배○균이 ○○세무서에 제출한 급여대장의 복사본은 당 회계법인의 복사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 확인할 수도 없으며,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시에도 대외비 문건이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는 내용이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장부와 전표등 증빙서류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이○○교역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원가가 116,68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액으로 신고된 쟁점매입액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외부회계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을 것이고, 이 당시에는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2000.1.28 ~ 2000.4.16)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대표이사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감사지적사항이나 관련 장부의 제시 없이 외부회계 감사대상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장부상 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외 배○균에 이어 등기부상 2000.1.28.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인이 1999.10.1.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인데, 1999.10.1 ~ 1999.12.31 기간 동안의 청구외법인의 전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면 쉽게 확인될 수 있겠으나 그 서류 소재 파악이 아니 되는 이 건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정할 수밖에 없는 바, 등기상 대표자인 배○균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시한 쟁점거래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 문서나 지출관련 문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등기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단순업무라고 하더라도 타 법인의 사장으로 최종 결재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최종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조○작도 당초 쟁점거래기간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도 1999.10.1. 배○균이 상임고문으로 발령난 사실만은 시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9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현황에도 반기보고서상에는 배○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1999년간 사업보고서상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배○균은 이사로도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박○진, 김○억의 확인서등의 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기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