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33 선고일 2005.10.24

자진폐업한 지 1년이 지난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1. 처분요지

청구인이 2002년 1기 중 청구외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45백만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같은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1.6.30. 폐업한 후 2002.6.1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일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6,583,500원을 2004.1.10. 경정 고지한데 이어 2004.12.1.에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85,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2004.1.10.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9. 심판청구 하였으나 일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폐업일 후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처분청이 2004.12.1. 쟁점매입 관련 종합소득세 13,785,680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2005.5.2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처 청구외 ○○은 폐업자가 아니라 2001.11.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계속사업자로서 매출처 청구외 ○○(주)(이하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2,560천원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정산한 정상거래인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위 ○○와의 거래가 2002년 1기 27,500천원뿐이라 하나, 이는 위 ○○ 본점과의 거래이고, 쟁점매입은 동 회사

○○ 공장과의 거래이므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며, 또 위 ○○가 청구외 ○○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어 ○○의 확인내용과 다르다는 판단은 영세사업자의 실상을 모르는 이야기로 그들은 자신의 일감이 있으면 종업원을 구하여 자영사업을 하지만, 일감이 없을 땐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직, 생계를 꾸리는게 현실이므로 이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자동차 부품용 파렛트 52,560천원을 주문받아, 청구외 ○○(○○)에게 하청을 주고, 2002.6.10. 쟁점금액에 상당한 4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동 대가로 위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2,560천원을 배서양도 하였다 하나, 일단 약속어음금액이 쟁점금액과 3,060원의 차이가 나고, 나아가 쟁점매입처 ○○은 관할인 ○○세무서에 2001.6.30. 자진폐업(접수번호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이듬해인 2002.6.1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가공거래 여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 시 ○○동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2002.6.10. 쟁점매입을 하고 해당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2001.6.30.)로부터 1년이 지난 2002.6.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일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경정을 하자 이에 불복, 2004.9.21. 심판청구 기각결정(국심2004중○○)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어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자 2005.3.22. 이의신청 재결을 거쳐 2005.5.26. 심사청구 하였다. 당사자 주장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의 발주처 위 ○○로부터 일단 주문을 받아, 위 ○○에게 하청ㆍ제작하여 이를 납품하며, 동 대가도 위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폐업한지 1년이 지난 거래로써 약속어음 금액도 쟁점매입과 3,060천원의 차이가 있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일단 위 ○○의 폐업일(2001.6.30.)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2.6.1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쟁점매입처 ○○이 2001.11. 경 “

○○ 시 ○○○”에서 “

○○ 시 ○○○”로 이전하여 계속사업을 하였다는 입증으로 위 ○○의 종업원 청구외 ○○의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한바 있으나,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일인 2002.6.10. 현재 쟁점매입처 대표라 주장하는 청구외 ○○가 오히려 위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단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