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학생신분으로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28 선고일 2005.07.04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월 ○○호랑이축구단(이하 “쟁점축구단”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5년(2002.5.1.~2007.4.30)으로 하여 선수입단 합의를 하고 받은 계약금 30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2002년도에 받은 연봉 및 출장승리금 13,360,000원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프로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도에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45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속계약당시 학생의 신분으로서 직업운동선수가 아닌 아마추어선수의 신분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2년 계약당시에는 프로축구에 FA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2002년에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축구단에 입단하기로 합의를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프로선수로 5년간 계속적으로 소속팀에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생신분으로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

○ 서면1팀-369, 2004.03.11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 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0두5210, 2001.06.15.【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함.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는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할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축구단과 2002.4월 최초 입단계약시 합의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2002.5.1.~2007.4.30.

(2) 계약금: 300,000,00원

(3) 연봉: 20,000,000원

(4) 출장승리금: 1경기당 2,500,000원

(5) 기타 제 수당: ○○축구단의 규정에 따라 선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6) 현대축구단은 2002.6.30. 이후 선수의 해외 이적, 임대를 추진하고 임대시 선수의 임대로는 “0”이다.

(7) 해외 이적 후 한국 K-리그 복귀

(8) 초상권: 선수가 현대축구단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 선수의 초상권리가 선수에게 70% 주어지고, 해외 임대 진출시 임대기간 동안의 국내 초상권은 100% ○○축구단이 가진다.

  • 나) 청구인은 ○○축구단과 계약기간을 2002.5.1.부터 2007.4.30.(5년간)까지로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받기로 한 계약금 및 연봉은 합의서 및 연봉 계약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나. <표1> 계약금 및 연봉 구분 계약금 연봉(기본급) 승리출전수당 (1경기당) 비고 2002년 300,000,000 20,000,000 2,500,000 2002.4월 계약. 2003년

• 20,000,000 2,500,000 2003.1.16. 계약 2004년

• 100,000,000 3,000,000 2004.2. 6. 계약

  • 다)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구분 소득종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02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직업운동가 13,360,000 9,672,640 3,687,360 간편장부 기타소득 전속계약금 300,000,000 225,000,000 75,000,000 기타소득 20% 원천소득 소계 313,360,000 234,672,640 78,687,360 200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직업운동가 108,279,000 71,122,510 37,156,490 간편장부 3%원천징수 200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직업운동가 214,900,000 159,620,996 55,279,004 외부조정 3% 원천징수
  • 라) 2002년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3장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 중 제26조(계약금 및 연봉)의 규정을 보면,

(1) 계약금은 최초 신인선수 입단계약시에만 지급한다. 단, 연습생 선수가 계약 종료 후 정식계약 선수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 선수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정식계약 신인 선수의 계약 연수는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로 한다.

(3) 정식계약 신인선수 입단계약시 계약금 상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출전금,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5) 신인선수 계약선수에 따른 계약금 상한 및 1년차 기본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인선수 계약연수에 따른 계약금 및 기본급 계약연수 계약금 1년차 기본급 비고 1년 없음 12,000,000원 연습생 선수 2년 1억원 이하 20,000,000원 정식계약 선수 3년 1억 5천만원 이하 20,000,000원 4년 2억 5천만원 이하 20,000,000원 5년 3억원 이하 20,000,000원

(6) 동 규정 제29조 (FA선수 자격 취득)의 자유계약 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2. 판단 관련법령 및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축구단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연봉, 출장승리금, 기타 해외 이적문제, 해외 이적 후 K-리그 복귀문제, 초상권 등을 합의한 내용으로 보아 직업운동선수로서 프로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 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학생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운동선수로서의 프로입단 합의를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5년간 ○○축구단 소속으로 활동할 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추구단의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 및 수당 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