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가지급금 회수사실도 없으므로 법인폐업시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명의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가지급금 회수사실도 없으므로 법인폐업시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주택(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 2002. 6.30.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2.11. 6. 직권폐업처리 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당좌자산 명세서)에 계상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733백만원(이하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1.10.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3,33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여처분한 쟁점가지급금 발생시점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10,500주(지분 35%)를 보유한 대표이사였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 외 이○○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지급금을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변경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 6.11. 취임하여 2002. 4.25. 사임하고 같은 날짜로 이○○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에는 2001. 6.14. 청구인을 대표자로 정정신고하여 2002. 6.30. 폐업시까지 대표자 정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대표자 변동사항을 요약․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 청구외법인 대표자 변동내역 >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자등록상 비 고 대 표 자 재직기간 대 표 자 재직기간 강○○
1999. 6.14. ~2001. 2.19. 강○○
1999. 9.15. ~2001. 2.20 설○○
2001. 2.19. ~2001. 6.11. 설○○
2001. 2.20. ~2001. 6.14. 청구인
2001. 6.11. ~2002. 4.25. 김○○
2001. 6.14. ~2002. 6.30.폐업
2002. 6.30.직권폐업 이○○
2002. 4.25. ~ 현재
2.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바,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가 10,000원)을 35% 소유한 대주주이고, 청구 외 이○○은 소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연도별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 (단위: 주, %) 주 주 명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강○○ 10,500 35.0 10,500 35.0 문○○ 7,500 25.0 7,500 25.0 7,500 25.0 7,500 25.0 이○○ 7,500 25.0 7,500 25.0 7,500 25.0 7,500 25.0 이○○ 4,500 15.0 4,500 15.0 청구인 10,500 35.0 10,500 35.0 정○○ 4,500 15.0 4,500 15.0 계 30,000 100.0 30,000 100.0 30,000 100.0 30,000 100.0
3. 청구인이 기장한 주․임․종 장기대여금계정원장에 의하면, 쟁점가지급금은 2001. 8월~2001.12월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모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에 발생되었고, 이 기간 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총액은 1,614백만원이고, 회수액은 881백만원이며, 미회수 잔액은 73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 외 이○○은 2005. 5. 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개인의 신분적 제약 때문에 형식상 대표자가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탁하게 되었으며, 회사 설립시부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 및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하고 결재를 해왔기에 청구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이사 조○○(000000-0000000)․부장 심○○(000000-0000000),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건업 최○○(000000-000000)․김○○(000000-000000 0)․ 정○○(000000-0000000), 청구외법인 앞에 사무실을 둔 (주)○○건설 대표 김○○(000000-0000000), (주)○○에 근무한 권○○(000000-000000)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이 실 사주로서 자금결제 및 업무집행을 총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6. 이밖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02. 8. 9. ○○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서의 피고란에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해 8. 8. 접수한 최○○의 소장에도 피고를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으로 기재 하였으며, 또한 청구 외 강○○과의 확약서․자산아파트 정산서․아파트 건설관련 입출금 내역서, 회사의 잡기장, 청구 외 강○○에게 백지어음 발행시 연대보증서 등에도 모두 이○○을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표기하거나 호칭하고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과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500천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1~2002년에는 (주)○○에서 4,350천원과 6,15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0.11.21.부터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급여는 1,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은 1995. 3. 1.~1997. 6.30.까지 (주)○○종합건설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1998. 6.25.~2000. 2.28.까지 무재산을 이유로 97,709천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733백만원이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 6.30. 무단폐업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에 의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이고, 실제 사주는 이○○이므로 모든 책임은 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 주식 10,500주(지분 35%, 1주당 10,000원, 액면가 총액 105백만원)를 청구 외 강○○으로부터 취득한 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20 01. 6.11.과 2001. 6.14.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자여서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과 거래처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일이 2001년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가지급금 발생기간이 채 6개월도 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지급금의 발생은 2001. 8월~2001.12월로서 모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기간 중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총액은 1,614백만원이고, 회수액은 881백만원이며, 미회수 잔액은 73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일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2. 4.25.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02. 6.30. 직권폐업일 이전에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