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25 선고일 2005.07.11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인출 후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관련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토목과 포장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2년 2기에 ○○중기(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11,300,000원의 세금계산서(○○중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관련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기(주)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중기(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0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604,080원, 2기분 2,209,140원과 종합소득세 1999과세연도붙 9,819,050원, 2000과세연도분 5,99,010원 합계 20,622,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2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12.04. ○○건설을 개업하여 2002.03.28 사업부진으로 폐업할 때까지 주로 관급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관급공사임에 따라 공사대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거래의 정황 또는 사회통념상 현장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수령한 현금을 인출하여 각각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사업의 특성상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장비 작업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에게 연락하여 공사에 투입하고 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바, 본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여 대조하고 동 대금을 현장소장을 통해 일괄 지급하였을 뿐이며 당해공사를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독려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 했을 뿐으로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덤프트럭, 휘니샤 등)를 실질적으로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장비의 사용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틀림없는바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까지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중기(주)와 ○○건설중기(주)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는 가공매입자료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며, 과세자료 소명 및 심사청구서 검토한바 매출(공사수입)내역은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외에는 실제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인출 후 현장소장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지급관련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산입】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되는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 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1999과세연도와 2000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세무대리이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1999과세연도 2000과세연도 당초신고 경정결정 당초신고 경정결정 수입금액 1,792,638,257 1,792,638,257 308,588,039 308,588,039 소득금액 111,687,444 123,867,444 42,230,650 56,560,650 과세표준 107,587,444 119,767,444 40,439,200 51,739,200 산출세액 30,034,977 34,906,977 7,31,760 10,521,760 결정세액 30,034,977 39,854,028 7,043,663 13,033,680 고지세액

• 9,819,050

• 5,990,010

(2) 청구인은 1999.04.20. ○○농지개량조합과 공사기간을 1999.04.25.~1999.12.16.로 하는 ○○지구 수리시설개보수공사를 총 1,271,589,000원에 체결하였고 동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기회사들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공사표준도급계약서(1999.04.20)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감접재료비로, 경비는 기계경비(○○ 29,303천원, ○○ 19,955천원, ○○ 21,064천원, ○○ 8,475천원), 기타경비, 산재보험료(3.6%),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지구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원가계산서> (단위: 천원) 구분

○○

○○

○○

○○

○○ 노무비 291,055 180,236 199,561 75,795 755,747 재료비 52,182 29,354 33,688 14,015 129,239 경비 77,590 47,568 51,728 21,521 198,407 일반관리비 6,930 4,312 4,727 2,140 18,109 이윤 16,180 10,062 11,030 4,985 42,257 폐기물처리 4,073 3,255 3,772 1,131 12,231 부가가치세 44,802 27,478 30,450 12,869 115,599 관급자재 173,620 107,998 118,327 52,679 452,624 총원가 666,432 410,263 453,283 194,235 1,724,213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0.11.17)에 의하면, 청구이은 ○○구 관내 소성변형구간 노면파쇄공사를 2000.11.20.~2000.12.19. 기간중 도급금액 58,780,132원에 이행하기로 ○○시 ○○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공사의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노무비 16,734,032, 재료비 6,250,726원, 경비 13,466,511원, 간접노무비 2,342,764원, 산재보험료 705,841원, 안전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등 기타 19,300,25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중기(주)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에는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상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에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내역> (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입금증 작성일 수량 단가 공급가액 공급자 일자 금액 1999.10.31 12 280 3,360

○○중기(주) 1999.10.31 3,696 1999.11.30 18 280 5,040

○○중기(주) 1999.11.30 5,544 1999.12.31 13.5 280 3,780

○○중기(주) 1999.12.31 4,158 2000.12.30 25 452 11,300

○○건설중기(주)

(5)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중 장비사용료의 월별지출내역을 보면, 1999년 04월 17,020,000원, 05월 11,900,000원, 06월 13,870,000원, 07월 9,520,000원, 08월 10,500,000원, 09월 41,305,000원, 10월 ○○기업외 22건54,775,000원, 11월 ○○지게차외 16건 111,379,000원, 12월 ○○지게차외 14건 85,181,000원 총 355,45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0년 01월 7,000,000원, 03월 2,940,000원, 04월 25,000원, 07월 8,200,000원, 08월 27,300,000원, 09월 4,500,000원, 11월 7,000,000월, 12월 11,300,000원 합계 68,265,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세무서의 ○○건설중기(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을 보면, ○○시 ○○구 ○○가 ○○번지소재 ○○건설중기(주) 대표자 이○○가 1999년 04월 2000.12.31까지 ○○건설(주)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하고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세무서의 ○○중기(주)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거래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 확인한 바 대부분은 실제거래로 확인되고 일부(9%;220,4440천원)만 위장매출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조사종결코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와 ○○구관내 소성변형구간 노면파쇄공사과정에서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건설용역을 ○○중기(주)와 ○○건설중기(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 ○○구 ○○가 ○○번지 소재 ○○건설중기(주) 대표자 이○○가 1994.04월~2000.12.31까지 ○○건설중기(주)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중기(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실지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주)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년도에 총 355,450,000원의 장비사용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과 연도말(1999.10.~12월)에 집중적으로 251,335,000원의 중기사용료(전체의 70.7%)가 계상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기사용료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만으로 청구인이 ○○중기(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