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21 선고일 2005.09.05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부가 허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결정소득률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1997.11.30. 개업하여 자동차 시트 내장재인 마블블록을 제조하여 ○○(주)에 납품하는 업자로서, 2001.1기 ~ 2003.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2매 공급가액 합계 345,746,6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적발되었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5.3.2. 각 기간별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11,5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11,6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48,050원을 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공매입액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당초에 세무보고용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모든 원가가 반영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재하청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47.31%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순히 세무보고용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실제로는 기장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대비 경정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1,112,320천원, 가공원가 345,745천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가공원가 비율이 31.1%로서 기장비율이 68.9%이고, 같은 기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 345,745천원은 신고한 매출원가 1,012,128천원 대비 34.2%로서 기장비율이 65.8%이며, 표준소득률 8.1%이나 경정결정소득률은 47.3%로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히 높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3억9천만원 이상됨) 및 마블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스크랩(스폰지 폐지), 석유 및 본드, 골판지 등 부외 원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여 소명할 방법이 없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천원) 귀 속 신 고 내 용 적출금액 경 정 결 정 결정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 계 1,112,320 180,254 345,745 1,112,320 525,999 47.3% 2001 336,099 20,033 76,269 336,099 96,302 2002 395,911 104,697 165,413 395,911 270,110 2003 380,310 55,524 104,063 380,310 159,587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및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결정소득금액 526,269천원은 결정수입금액 1,112,300천원 대비 47.3%나 되는 등 경험칙상으로도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43조 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이고 복식기장에 의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장후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무기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고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2003년 귀속까지 표준원가명세서상 생산량 대비 노무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빙 없는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마블을 생산함에 있어서 직접적 재료인 스폰지, 골판지, 스크랩 등을 제조원가에 계상하였으므로 장부가 허위 또는 미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장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허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가 사실에 부합(국심2002서1087 같은뜻)하는 등 무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2001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20,033천원,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104,697천원,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55,524천원으로 계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중 76,269천원, 2002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중 165,413천원, 2003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중 104,063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경고지세액 합계 54,266,090원은 분납 중에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세무보고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기장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손익계산서상에 기장된 필요경비 대부분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허위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0서 1014, 2000. 12. 7 같은 뜻)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으로써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면 청구인은 사실에 부합되는 거래자료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와 장부에 미계상한 인건비(390백만원 이상) 및 부외 원자재 매입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노력도 없이 단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다 하여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처와 부외원가에 대한 입증없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처분청 의견에서와 같이 2000년 ~ 2003년 과세연도까지 표준원가명세서상 생산량 대비 노무비 차이가 없으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내지 기준경비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2001년 ~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