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의 상당분이 반품 처리되고 나머지 공급대가도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대금잔액을 유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없이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함
공급대가의 상당분이 반품 처리되고 나머지 공급대가도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대금잔액을 유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없이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9.6.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1,660,94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처분으로 가산된 근로소득수입금액 89,516,900원 중에서 75,537,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2004년 2월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교역(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DSF○○백화점○○점(이하 “○○백화점○○점” 이라 한다)에 공급대기 71,985,100원(공급가액 65,441,000원 및 세액 6,544,1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그 외 청구외 (주)○○유통○○점 등에의 공급대가 13,979,900원의 합계 85,965,0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배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대표자 조○○)로부터는 공급대가 3,551,900원(공급가액 3,229,000원 및 세액 322,9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총공급대가 89,516,9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4.9.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1,66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① 전액이 대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니, 당시 청구외법인은 ○○백화점○○점에 매장을 갖추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행사시 납품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당초 납품분에 판매되고 남은 재고는 반품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는데, 당초 2002년 12월에 납품한 공급가액 65,441,742원에서 행사기간 중에 판매한 공급가액 11,914,273원을 공제한 공급가액 53,527,469원 상당의 상품은 2002년에 반품받아 재고자산에 계상하였으나 2003.1.31자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도, 실제 반품일지와 반품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상여처분하였고, 또한 ○○로부터의 매입분 역시 가공매입이 아닌데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②를 상여처분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2년 제2기 중 ○○백화점○○점의 매출액 중 반품 상품의 공급가액 53,527,469원(대가 58,880,215원)이 2003년 제1기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02년 제2기분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①에서 반품된 상품의 공급대가 58,880,215원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의 매입분도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금액②도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백화점○○점의 거래자료를 화인한 바, 반품이 2003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와의 매입거래분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동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동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먼저, 쟁점금액①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백화점○○점에서 2005.2.1자로 작성한 『○○교역 거래자료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2월경 공급받은 공급가액 64,441,742(공급대가 71,985,916원) 중 공급가액 53,527,469(공급대가 58,880,215원)에 대하여 2003년 1월에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11,914,273천원(공급대가 13,105,701원)은 2003.1.27부터 2003.8.5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통장에 의하면, 위 ○○백화점○○점이 공급대가 13,105,701원을 6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달에 동 백화점으로부터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외법인은 반품된 공급가액 53,527,469원(공급대가 58,880,215원)에 대하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반품된 공급가액 53,527,469원(공급대가 58,880,215원)의 상품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상품재고액이 55,730,000원이 기재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재된 재고액 중에 반품된 상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품처리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반품받은 것으로 결산서에 반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회계원리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반품상품을 2002사업연도말의 결산서에 재고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듯이 ○○백화점○○범의 확인내용과 같이 2003년 1월중에 반품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러나,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대출대금이 사의유출 되었을 경우에는 그 귀속자(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매출대금이 2002년말까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그 중 2003년 1월에 반품처리된 것이 실제 2002년에 반품받아 다른 곳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2003년 1월에 공급대가 58,880,215원의 상당분이 반품처리되고 나머지 공급대가 13,106,701월도 2003년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3년에 회수한 현금 13,105,701원과 반품처리된 상품이 장부상 입고처리 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2003사업연도에 그 귀속자(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등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0사업연도말 현재 상태에서는 매출대금잔액을 유보처분을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2002년에 쟁점금액①이 유출도니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 귀속분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금액②의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3.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상여처분으로 가산된 근로소득수입금액 89,516,900원은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