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을 매출이익률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9 선고일 2005.07.25

상여처분과 관련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5. 2. 1. 경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2,233,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불부합 중 청구외 ○○공동어시장에 대한 매입액 164,912,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일람표상 매입누락 164,912,000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함)을 매출이익율에 의거 173,135,958원(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함)으로 환산, 익금가산 상여 처분하며(동시에 위 매입누락 164,912,000원을 매출원가로 손금가산 유보) 2004. 2. 1. 관련 법인세 2,261,25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상여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동 갑종근로소득세 62,233,080원을 2005. 2. 15.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요지의 세금이 단순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일람표상 불부합 매입누락 164,912,000원의 소명부족에 따라 일단 수정신고를 권장했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매출환산 과세하며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경우라 하며 본청에 심사를 권유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바, 분명한 것은 2003. 7. 14.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어 2003. 10. 10. 청구외 담당공무원 김○○에게도 재차 제출하였으므로 일단 자료소명이 부족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수긍할 수 없고, 현장 확인도 없이 과세하여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써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부합자료상 매입누락을 매출환산,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2000년 1기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청구외 ○○공동어시장외 6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불부합 173,867,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03. 7. 14. 발송한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으며, NO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소명 내용 1 1,085,000 매입과소(신고) 2 500,000 거래사실 없음 3 1,260,000 전산 오류 4 2,250,000 매입과소(신고) 5 164,912,000 거래사실 없음 6 2,480,000 거래사실 없음 7 660,000 매입과소(신고) 합계 173,867,000 이어 2003. 10. 10. 처분청의 세원관리과 법인담당 청구외 김○○에게 제출한 “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에 의하여도 쟁점매입은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누락액 164,912,000원을 4.75%의 매출이익율(58,313,880/1, 228,453,880= 4.75%)을 적용하여 173,135,958원으로 매출환산, 이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하는 동시에 위 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며 관련 법인세 2,261,250원을 2004. 2. 1.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 2. 27. 이를 납부하며 불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쟁점금액의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62,233,080원을 2005. 2. 1.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요지와 같이 불복하고 있음을 청구주장과 관련 결정결의서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생각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주식회사형태로 운용되는 회사라 하나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에 불과한 영세 수산물도매상인 점, 청구법인이 일관되게 쟁점매입을 2차례나 거래부인한 점, 쟁점누락액의 매입선이 청구외 ○○공동어시장 단일 거래처이고 그 금액도 164,912천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관련 재화의 이동과 동 대가의 자금흐름에 대한 사실(현지) 확인도 없이 단순히 소명부족을 이유로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더욱이 쟁점매입 발생 당시의 청구법인 대표 청구외 김○○에게 당심이 전화확인(2005. 7. 8, 14; 05-14; 12)한바,2000년 당시엔 ○○산 갈치를 주로 취급하며 ○○화주들과 거래했다 하고, ○○ 물건은 취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에 대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이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상여처분과 관련된 쟁점매입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