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고액체납자인 점 및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고액체납자인 점 및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현금출금 사실만으로는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가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포장, 사업자번호: 000-00-00000, 1987.11.25.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주)○○전산(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40,114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64,875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 및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 쟁점2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2004.10.1.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32,020원과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6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2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자료상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최○○와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최○○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현금출금만으로는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지류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는 2002.4.15. ○○지류판매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하였으며, 최○○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 102,932,480원이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을 제출하고 있는바, 최○○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최○○가 세금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거액을 결손한 사실과 쟁점자료상의 이사(청구주장)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