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 중 인건비와 할인료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7 선고일 2005.06.20

인건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월별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거래처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직원의 고용사실확인서도 추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전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1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04.08.19.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노무비 41,42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과 어음할인료 4,884,521(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원 합계 46,304,52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고 2004.08.20. 종합소득세 713,8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61,530원을 경정고지 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713,8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던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2004.8.19.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61,530원을 다시 경정ㆍ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 합계 46,304,521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고 2004.08.20. 종합소득세 713,8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 바,

  • 가. 쟁점노무비는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원가의 노무비로 54,000,000원과 판매관리비의 직원급여로 55,2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면, 인건비 지급근거로 제시한 『월별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거래처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직원의 『고용사실확인서』도 추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건비 지급의 객관적인 증거는 될수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할인료 지급액 4,884,521원도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한 대체경비성격으로, 당해 사업관련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4.08.19. 제출한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 중 쟁점인건비와 쟁점할인료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항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함에 따라 2004.04.28.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4.06.24 불채택 결정처분을 받은 후 2004.08.19.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4.08.20. 추가 납부세액 713,820원을 납부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8.19. 제출한 수정신고 내용과 2004.08.20. 납부한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713,820원을 무시하고, 2004.10.01. 당초신고 내용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5,061,53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4.08.20. 납부한 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 713,8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02.19. 감액경정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일용직 외국인근로자3인에 대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는 첫째,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조원가 노무비(일용잡급)로 54,000,000원(900,000원×5명×12개월)과 판매관리비의 직원급여로 55,2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제조원가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둘째, 외국인근로자3인에 대한 쟁점노무비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많은 급여(950,000원~1,250,000원)를 지급하고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한 점, 셋째, 쟁점노무비 관련 외국인의 여권이나 신분증 등 사본을 제출한 사실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는 추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출하고 단순히 장부상 비용계상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받을어음에 대한 쟁점할인료 지급액 4,884,521원은 청구인의 사업관련 경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받을어음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외에 쟁점노무비 지출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할인료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받을어음에 대한 할인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세금계산서 및 받을어음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매입금액, 쟁점노무비, 쟁점할인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도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금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불채택 결정된 이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노무비 및 쟁점할인료에 대하여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셋째, 쟁점노무비 지출의 사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할인료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받을어음에 대한 할인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및 받을어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쟁점노무비,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4.08.19.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08.19.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하였어야함에도 청구인의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이전의 당초 신고내용을 기분으로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하였는 바 이는 잘못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 쟁점노무비, 쟁점할인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수정신고 과세표준에서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만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나 수정신고 전 당초신고 과세표준에서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나 그 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와 쟁점할인료의 필요경비 인정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