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6 선고일 2005.07.11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 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35,020원의 부과처분은,

1.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2,083,543원의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6.30. 청구외 송○○과 청구외 송○○(이하 “매도자”라 한다)의 공동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등 15필지 약 15,000평을 매매대금 1,155,000,000원을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1.7.15.과 1991.8.16.에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 555,000,000원은 1991.11.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100,000,000원 및 1차중도금 200,000,000원까지 지급한 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2차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1999.10.29. 중도금 200,000,000원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12,083,54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3.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3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수령한 312,083,543원 중 중도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112,083,543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금액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나. 또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과 1차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로 중도금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12,083,543원, 합계 312,083,543원을 수령하여, 당초 지급한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합계 300,000,000원을 초과한 12,083,543원만이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12,083,543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중도금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상대방 또는 제3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청구인이 2차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손해배상금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 나. 청구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은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급한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지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바, 처음부터 반환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 관련이자 상당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반환받은 중도금 및 관련 법정이자 총액에서 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도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청구인(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6.30.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등 15필지 약 15,000평을 매도자로부터 매매대금 1,1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1차중도금 200,00,000원은 1991.7.15.에 각 지급한 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으로된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하고 중도금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112,083,543원을 1999.10.29. 수령하였음이 판결문(○○지법 ○○지원 97가합11230, 1998.02.2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손해지연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으로 수령한 312,083,543원중 불입한 중도금 200,000,000원과 위약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2,083,543원만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청구인의 계약해지로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계약금을 지불한 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