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 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 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5.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35,020원의 부과처분은,
1.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2,083,543원의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6.30.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등 15필지 약 15,000평을 매도자로부터 매매대금 1,1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1차중도금 200,00,000원은 1991.7.15.에 각 지급한 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매도자를 상대로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으로된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하고 중도금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112,083,543원을 1999.10.29. 수령하였음이 판결문(○○지법 ○○지원 97가합11230, 1998.02.2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의 해약으로 청구인이 불입한 금원중 위약금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과 함께 손해지연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약으로 수령한 312,083,543원중 불입한 중도금 200,000,000원과 위약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12,083,543원만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청구인의 계약해지로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계약금을 지불한 원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