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3 선고일 2009.07.14

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0.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02,920원은 청구외 ○○건설(주)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기계닥트 및 (주)○○산업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259,600,000원(공급대가)이 실지 매출인지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고누락한 259,600,000원(공급대가 기준, (주)○○기계닥트 101,200,000원, (주)○○산업 158,400,00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3.12.20.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 10. 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902,890원(2005. 4. 29. 40,402,920원으로 감액경정)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2002. 4. 10.∼ 2002. 11. 2. 청구외 박○○와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로 재직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각자대표로 재직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의료법인 ○○의료원 신축공사를 개인적으로 계약하였으나 건설에 소유되는 자금융통과 건설종합면허가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에게 총 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법인 ○○의료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각자대표로 재직하기로 하고 의료법인 ○○의료원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 나. 2002년 6월 ○○의료재단이 부도처리되면서 2002. 7월 건설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자 청구외 박○○에게 수차례에 거처 사임처리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2년 11. 22.에야 사임처리를 하여 주었다.
  • 다. 각자대표로 재직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은 청구인외 각자대표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 박전무를 통하여 방○○에게 건축공사면허를 대여하여 청구외 (주)○○기계닥트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공사대금과 (주)○○산업으로부터 수주한 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매출누락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라. ○○세무서는 2004년 7월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 경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사항 중 청구외 (주)○○기계닥트와 (주)○○ 산업에 대해 청구외 박○○가 공사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가공매출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고발자 명단에 박○○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료 처분청인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청구외 (주)○○기계닥트와 (주)○○산업의 동일사안에 대해서 위장가공매출자료로, 세원관리과는 부가가치세 신고 불부합자료에 따른 매출누락자료로 각각 다르게 자료처리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의료법인 ○○의료원과의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주)○○기계닥트와 (주)○○산업과의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자인 청구외 박○○가 계약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한 법인도장도 각각 상이하고 매출세금계산서의 대표자란에도 박○○로 명기되어 있다.
  • 바. 법인세법 제67조 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된 236,000,000원(공급가액 기준)과 전혀 무관하므로 실질 귀속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의료원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매출누락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는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의 의미로 등재한 것으로 상기 매출누락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외 박○○라고 주장하나,
  • 나. 청구인이 ○○의료원 건축공사 계약시 청구인이 개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 10. - 2002.11.22.까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임이 도급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의료원 건축건외에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청구외법인의 결재서류나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한 계약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서 조사과에서 답변한 청구인의 문답서 또한 청구인의 개인적 주장에 그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 다. 청구외 (주)○○기계닥트 공사건의 관련인으로 청구외 방○○의 거래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방○○이 청구외 박○○를 통하여 건축공사면허를 대여하고 청구외 방○○ 본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확인서 내용 중 대금지급 사실은 건축공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며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는 등 공사와 관련한 소득이 청구외 박○○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 라. ○○세무서 조사과의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혐의에 대한 고발서는 2003. 1. 1.- 2003. 6. 30. 중의 거래에 대한 것으로 본 건의 과세기간은 2002사업연도인 바, 고발서 명단에서 청구인이 제외된 것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고,
  • 마. 상기 매출누락건의 세금계산서 및 공사계약서의 대표이사란에 청구외 박○○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의료원 공사계약서 대표이사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구별되나, 계약서의 계약자는 동일하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공사주체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표이사란에 기재된 성명이 다르다 하여 이를 그 소득의 귀속과 연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에 의하여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건설/토공사를 업종으로 하여 1999. 3. 12. 개업하여 2003. 6. 3.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2. 4. 10.부터 2002. 11. 22.까지 청구외 박○○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세무서장(세원관리과)은 2003.12월 청구외법인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한 259,600,000원(공급대가 기준, (주)○○산업 158,400,000원, (주)○○기계닥트 101,2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 12. 20.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가 2005. 1. 28.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공동대표에게 안분하여 129,8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4. 10. 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90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4. 29. 40,402,8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박○○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2. 4. 10.부터 2002. 11. 22.까지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도 2002. 1. 23.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2부를 보면, 2부 모두 2002.3.26. ○○의료원 신축공사를 2002. 4. 1.부터 2002. 9. 30.까지 계약금액 65억원에 공사계약한다는 내용으로 한부는 수급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 부는 수급인이 청구인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수급인이 청구인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의료원 신축공사를 당초 청구인 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청구외법인과 당초 청구인 개인과 계약한 날짜를 승계하여 계약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방○○의 확인서 사본를 보면, 청구외 방○○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공사를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건축공사면허를 청구외 박○○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방○○의 확인서를 사본을 보면, 청구외 방○○만의 청구외 방○○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아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았으며 청구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산업과 (주)○○기계닥트와 맺은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보면 하도급계약자가 청구외법인 박○○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공사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세무서장(조사과)이 2004. 7. 12.∼2004. 8. 10.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에 위장가공자료 578,545천원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유○○외 7명(청구인 포함)과 매입ㆍ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중 2003년 제1기에 청구외 전○○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578,545천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박○○, 계○○, 김○○, 정○○을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그외 거래처(쟁점매출누락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가공혐의가 있다 하여 위장가공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성명 대표이사 등재기간 조사내역 유○○ 2000.10.12-2001.11.05 권○○ 권○○에게 양도 정○○ 2001.04.17-2001.08.20 명의대표자로 실제 사주 권○○ 주장 박○○ 2001.08.20-2001.10.11 출서요구 불응 박○○ 2001.11.05-2001.11.13 출서요구 불응 유○○ 2001.11.13-2002.01.23 권○○ 권○○에게 양도 박○○ 2001.11.13-2002.01.18 출서요구 불응 박○○ 2002.01.23- 출서요구 불응 박○○ 2002.04.10-2002.11.22 의료법인 ○○의료재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것으로 실제 사주 권○○주장 계○○ 2002.11.22-2003.02.21 출서요구 불응 김○○ 2003.01.28-2003.02.21 출서요구 불응 정○○ 2003.02.21-2003.05.13 실자 사주 박○○, 권○○ 주장 권○○

○○기계닥트(주), ○○산업(주)에 대한 매출은 대표이사 박○○가 공사계약한 것으로 주장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상의 대표자가 실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나,

○○세무서장은 방초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출 누락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공위장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들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발생되었는지와 실지 매출되었다면 그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