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 10.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02,920원은 청구외 ○○건설(주)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기계닥트 및 (주)○○산업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259,600,000원(공급대가)이 실지 매출인지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건설/토공사를 업종으로 하여 1999. 3. 12. 개업하여 2003. 6. 3.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2. 4. 10.부터 2002. 11. 22.까지 청구외 박○○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세무서장(세원관리과)은 2003.12월 청구외법인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한 259,600,000원(공급대가 기준, (주)○○산업 158,400,000원, (주)○○기계닥트 101,2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 12. 20.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가 2005. 1. 28.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공동대표에게 안분하여 129,8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4. 10. 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90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 4. 29. 40,402,8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박○○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기계닥트(주), ○○산업(주)에 대한 매출은 대표이사 박○○가 공사계약한 것으로 주장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상의 대표자가 실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나,
○○세무서장은 방초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출 누락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공위장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들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발생되었는지와 실지 매출되었다면 그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