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당사자 및 대금지급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당사자 및 대금지급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4.1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4,440원은 외주공사비 44,545,45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거 경정결정시 과다하게 산입한 필요경비 17,646,819원은 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1,780원은 외주가공비 9,401,8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거 경정결정시 과다하게 산입한 필요경비 9,826,591원은 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7.4.11.부터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 자택에서 ○○ㆍ그라우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자로서, 2002년~2003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의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6.3.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방검찰정에 직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하여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상자료 82,730,000원(2002년 1기분 10,910,000원, 2002년 2기분 45,455,000원, 2003년 1기분 26,365,000원)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4.10.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895,510원(2002년 사업연도 20,343,870원, 2003년 사업연도 6,551,640원)과 부가가치세 11,757,720원(2002년 1기분 1,398,310원, 2002년 2기분 6,852,340원, 2003년 1기분 3,50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외주공사비를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부외 처리된 외주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외 처리한 외주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기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료가 있는 때
2.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6.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인천지방검찰정에 직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공급가액 82,730,000원(2002년 1기 10,910,000원, 2002년 2기 45,455,000워느 2003년 1기 26,365,000원)의 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상자료에 의거, 2004.1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57,720원(2002년 1기 1,398,310원, 2002년 2기 6,852,340워느 2003년 1기 3,507,070원)과 종합소득세 26,895,510원(2002년 귀속 20,343,870워느 2003년 귀속 6,551,64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자료상조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0.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며 통장사본 등의 증빙과 함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는 통장으로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41,111,500원에 대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4,939,280원(2002년 귀속 10,529,430원, 2003년 귀속 4,409,850원)와 부가가치세 2,500,440원(2002년 2기분 1,619,500원, 2003년 1기분 880,940원)을 경정감하였음이 이의신청서결정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 추가인정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전체 거래금액에서 자료상자료로 과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즉, 이미 실지거래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을 오해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27,473,410원을 과다하게 필요경비 인정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필요경비 추가 인정내역 등 (단위: 원) 과세 기간
① 총 거래내역 (공급가액)
② 자료상 통보내역 (공급가액) 대금지급확인 내역
⑤ 이의시청 결정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금액 {④-(①-②)}
⑥ 이의신청 결정으로 필요경비 과다인정액 (③-⑤)
③ 공급대가
④ 공급가액 2002.1기 15,500,000 10,910,000 2,000,000 1,818,182 2002.2기 56,280,000 45,455,000 22,550,000 20,500,000 소 계 71,780,000 56,365,000 24,550,000 22,318,181 6,903,181 17,646,819 2003.1기 34,686,000 26,365,000 16,561,500 15,055,909 6,734,909 9,826,591 합 계 106,466,000 82,730,000 41,111,500 37,374,090 13,638,090 27,473,410
3. 청구인은 외주공사비 70,100,000원(2002년 귀속분 49,000,000워느 2003년 귀속분 21,1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박○○외 4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외주공사비 지급내역서와 증빙으로 통장사본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2]
○○ ○○ 카지노 ‘03.1.30 ‘03.2.28 ‘03.3.26 5,000,000 2,000,000 8,000,000 통장사본,확인서 “ “ ‘03.1.4 ~6.24
○○
○○종합 건설현장 ‘03.6. 5 ‘03.6.24 7,000,000 6,500,000 “ “ 김○○ ‘02.4.8 ~6.24
○○ ○○ 카지노 ‘02.5.20 ‘02.7. 9 ‘02.9.19 1,000,000 2,000,000 4,500,000 통장사본,확인서 “ “ 조○○ ‘02.5.20 ~6.24
○○ ○○ 카지노 ‘03.3.27 3,500,000 통장사본,확인서 “ “ ‘03.3.10 ~3.23
○○
○○종합 건설현장 ‘03.6. 4 ‘03.11.11 ‘02.12.31 3,600,000 1,000,000 3,000,000 안○○ ‘02.6.15 ~8.20
○○
○○전력구 현장 ‘02.9.19 ‘02.12.30 ‘03.1.30 4,000,000 4,000,000 3,000,000 통장사본,확인서 “ “ 박○○ ‘02.1.7 ~1.12
○○ 도로 지질공사 ‘02.1.18 2,000,000 통장사본,확인서 “ “ “ ‘02.6.15 ~8.20
○○
○○전력구 현장 ‘02.9.19 ‘02.12.30 ‘03.1.30 4,000,000 3,000,000 3,000,000
- 나) 위 외주공사비 지급액 70,100,000원 중에서 62,100,000원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청구인이 전화이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8백만원은 2002.9.19. 무통장입금(안○○ 명의의 ○○계좌 00000000000000 4백만원, 청구외 박○○ 명의의 우체국계좌 0000000-0000000 4백만원)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위 청구외 박○○는 1998.1.1.부터 2001.6.30.까지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현재 국세결손액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박종규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확인서내용과 같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28,5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라) 청구외 김○○은 ○○지질(000-00-00000_이라는 상호로 2001.6.1.부터 현재까지 ○○그라우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확인서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대금 7,5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마) 청구외 조○○은 근로나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있으나,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조○○은 ○○기기를 가지고 20여년간 굴착 작업시 물막이 공사를 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에게도 확인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11,1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바) 청구외 안○○은 ○○지질(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9.9.4.부터 현재까지 ○○그라우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안○○은 지질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확인서내용과 같이 대금 11,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마) 청구외 박○○는 ○○지질(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2001.8.5.부터 2003.3.28.까지 ○○그라우팅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사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제 장부와 증빙을 검토한 바, 2003년도 일용직 지급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노무비 9,780,000원(2003년 4월분 2,250,000원, 2003년 5월분 2,250,000원, 2003년 6월분 2,160,000원, 2003년 11월분 1,500,000워느 2003년 12월분 1,620,000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외에는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외 박○○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미등록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9,780,000원은 일용노무비가 아닌 외주가공비로 보아야 할것이다.
5.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박○○, 김○○, 조○○ 안○○, 박○○로부터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위 [표 2]과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당사자 및 대금지급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외 박○○외 4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 70,100,000원(2002년 귀속분 49,00,000원, 2003년 귀속분 21,100,000원)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상당액 6,372,727원(2002년 귀속분 4,454,545원, 2003년 귀속분 1,918,182원)과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한 경정시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한 27,473,410원(2002년 귀속분 17,646,819원, 2003년 귀속분 9,826,591원) 및 쟁점금액의 일부를 일용노무비로 처리한 9,780,000원(2003년 귀속분)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사업연도는 26,898,636원(49,000,000-4,454,545-17,646,819)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나, 2003년 사업연도는 424,773원(21,100,000-1,918,182-9,826,591-9,780,000)을 필요경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