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0. ○○광역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쟁점토지를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원금 90,000,000원과 이자 130,676, 711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합한 220,676,711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당금 220,676,711원에서 채권원금 90,000,000원을 차감한 쟁점이자 130,676,711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1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178,1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은행이 파산으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가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인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되면서
- 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액 중 배당표상의 이자금액이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이면서 채권의 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님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채권은 당초 ○○은행이 1997. 8. 8. 청구 외 백○○에게 쟁점토지를 부동산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으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IMF 당시 채권은행인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29.자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청구 외 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원금 150,000,000원,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가 성업공사로 양도되었음이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다시 성업공사는 2000.11.23.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에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원금 90,000,000원,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를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이 2000.12. 7. ○○공사가 채무자인 (주)○○콘크리트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2.10.29.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를 통하여 원금은 표시되지 않은 채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를 포함하여 양수하였음이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3.10.10. 쟁점채권의 담보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원금 90,000.000원, 쟁점이자 130,676,711원, 합계 220,676,711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IMF 당시 채권은행인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29.자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청구 외 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인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것은 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금전소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서에 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최고액만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업공사와 ○○○○와의 계약서에 원금 90,000,000원 및 배당표상에도 원금 90,000,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채권 원금도 90,000, 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이자 130,676, 71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