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실채권을 채권양도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발생한 차익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1 선고일 2006.06.14

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10. ○○광역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쟁점토지󰡓를 ○○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원금 90,000,000원과 이자 130,676, 711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합한 220,676,711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당금 220,676,711원에서 채권원금 90,000,000원을 차감한 쟁점이자 130,676,711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1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178,1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배당표에 표시된 쟁점이자는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청구 외 백○○이 ○○은행에 근저당 260,000,000원을 설정하고 대출한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은행이 파산으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가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인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되면서

  • 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액 중 배당표상의 이자금액이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이면서 채권의 매매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님에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은행이 빌려준 쟁점채권을 취득하여 경락에 의해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나.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실지취득가액이 표시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성업공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인 ○○○○와의 쟁점채권 계약서 및 배당표상에도 원금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실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매수하였거나 담보부동산을 경락함에 따라 발생한 차익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채권은 당초 ○○은행이 1997. 8. 8. 청구 외 백○○에게 쟁점토지를 부동산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으로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IMF 당시 채권은행인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29.자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청구 외 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원금 150,000,000원,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가 성업공사로 양도되었음이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다시 성업공사는 2000.11.23.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에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원금 90,000,000원,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를 포함하여 양도하였음이 2000.12. 7. ○○공사가 채무자인 (주)○○콘크리트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2.10.29.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를 통하여 원금은 표시되지 않은 채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를 포함하여 양수하였음이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3.10.10. 쟁점채권의 담보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원금 90,000.000원, 쟁점이자 130,676,711원, 합계 220,676,711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IMF 당시 채권은행인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29.자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청구 외 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인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것은 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금전소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인 ○○○○로부터 취득하면서 계약서에 원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최고액만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업공사와 ○○○○와의 계약서에 원금 90,000,000원 및 배당표상에도 원금 90,000,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채권 원금도 90,000, 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이자 130,676, 71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