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110 선고일 2005.10.17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매입액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가공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구 ○○동 (주)

○○ 라는 상호로 1999.2.11.부터 2000.1.28.까지 제조/골프장시설업을 영위하던 법인 으로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 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2.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42,200원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공급대가 33,154,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4.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10.5.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5,62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의 공사현장소장인 ○○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합판 등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중개상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또한 과세관청에서도 2002.6.29.에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세무당국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 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1998.9.23. 개업하여 1999.3.31. 폐업된 법인으로

○○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6.29.

○○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내용 등을 분석해 보면 주업종이 토지개간 및 분양업으로 건축자재매입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당시 대표자 ○○(이하 “○○”이라 한다)은 매입․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보면 원도급자의 공사현장소장인 ○○이 직접 기성대금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1999.2.10. 및 1999.3.10. 두 차례에 걸쳐 33,15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기성금인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거래처는 2002.6.29. ○○세무서장으로부터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직고발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8.26.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주업종)은 토지(대지) 개간 및 분양업 등으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사항은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의 이사․대표이사 취임일자 및 사임일자 내역】 성 명 취임일자 사임일자 기간 비 고

○○ (○○○-1) 1998.8.26. 1999.4.16. 8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기간

○○ (○○○-1) 1999.4.9. 1999.5.13. 1월(35일)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이하 “○○”이라 함)

  •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전 및 상호변경 등 사업이력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내역】 일 자 사 업 장 상 호 대표자 비 고 1998.03.04 서울

○○

○○ 617-18 (주)○○전자

○○ 쟁점거래시기 2000.01.28 서울

○○

○○ 909-2 (주)○○마당

○○ 2001.04.02 서울

○○

○○ 617-18 (주)○○마당

○○ 2002.01.28 서울

○○

○○ 1308-16 (주)○○마당

○○ 2002.04.11 서울

○○

○○ 617-18 (주)○○마당

○○ 2004.02.14 서울

○○

○○ 617-18 (주)○○

○○

  •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1999.2.10. 및 1999.3.10. 각각 합판 공급가액 15,070,000씩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이었으며, ○○은 1999.4.16.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원도급자로부터 직접 받은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1) 공사명: ○○○신축공사 중 자동화(타석)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구

○○ 동

○○

(3) 공사기간: 1998.2.9.~1998.4.30. (4) 도급금액(공급가액): 185,608,000원

(5) 계약일자: 1998.2.9. (6) 발주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7) 수급자: 주식회사 ○○전자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당시 대표이사는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9.2.11. 청구법인은 주업종을 제조/골프장시설로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 2001.3.1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8.9.23. 농산물가공 냉동 창고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주)○○을 개업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법인을 1999.4.12. 주위의 소개로 알게된 ○○(○○○-1)에게 양도하였으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8.9.23.~1999.4.12.)에는 매출․매입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은 2004.4.11. 자료상중개인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직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합판의 투입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원도급자에게 문의한바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는 골프연습장 철탑공사와 타석 공사부분으로 합판소모량이 극히 미미함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같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외에도 주식회사 평화합판에서 공급가액 20,138,000원의 합판 및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소득율은 아래와 같이 -2.2%임이 확인된다. 【1999년 귀속 법인세신고소득】 (단위: 천원) 수입금액 신고소득 경정소득 신고소득율 경정소득율 173,970 -3,917 26,222 -2.2% 15.0%

2. 판 단 청 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원도급자와 체결한 공사하도급 계약서에 수급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을 1998.2.9. 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주업종 (제조/골프장시설업) 정정은 1999.2.11. 신고하였고 합판 등 자재는 공사마지막단계인 1999.2.~3.월에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은 쟁점거래처와 전혀 관련없는 자였던 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은 자료상중개인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합판의 투입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는 골프연습장 철탑공사와 타석공사부분으로 합판소모량이 극히 미미한 사실을 원도급자로부터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같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외에도 주식회사 평화합판에서 공급가액 20,138,000원의 합판 및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법인 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매출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합판 등을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