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미등록으로 금융대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2001년 ~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등록으로금융대부업을 운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수입 2001년 138,910,000원, 2002년 62,648,000원, 2003년 35,36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80,919,670원, 2002년 과세연도 18,838,880원, 2003년 과세연도 7,352,510원, 합계 107,111,060원을 200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실제사업자가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실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는 2001.1.10.부터 2001.11.24.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50회에 걸쳐 84,66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1.11.24.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정○○가 입금한 84,660,000원 중 원금 76,360,000원, 이자 8,300,000원으로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정○○가 실사업자 라고 주장만 할 뿐 정○○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가 실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조사담당공무원과 2004.11.23.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사채업을 시작할 때 운영자금은 청구인 소유자금 5천만원과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자금 6천여만원 등이며 전주는 따로 없고 청구인이 직접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4.13.부터 ○○시 ○○구 ○○동 ○○ 소재 ○○빌딩 ○○호에서 기타여신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4.12.30.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등으로 살펴보면, 청구외 정○○는 2001.1.10.부터 2001.11.24. 까지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대부받은 채무자이거나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로 볼 수 있으나, 대여금을 회수한 근거나 실사업자로서 이익금을 인출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정○○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채업을 시작할 때 운영자금의 규모와 조달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4.4.13.부터 ○○시 ○○구 ○○동 ○○ 소재 ○○빌딩 202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에 대한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심2004중3053, 2005.03.15. 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차입금이자는 이자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 서면1팀-1513, 2004.11.10.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은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 국심2004중1263, 2004.07.0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4중188, 2004.06.08.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금융거래 관행상 원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함.
○ 국심96서696, 1996.05.25.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대여를 했더라도 대금업 영위사실을 대외표방하지 않았으면 대금업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
○ 국심95서1156, 1995.08.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사채업을 시작할 때 운영자금의 원천은 본인의 자금 5천만원과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6천여만원 이었으며, 1인당 대부규모는 100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이고 대부기간은 1 ~ 3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4.11.23. 처분청에서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월부터 2003.12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 ○○은행 ○○지점 0000-000-000×××로 변경됨)의 입출금 내역 중 입금된 금액은 대부원금 회수금액과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부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으로 분류한 금액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대부원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조사금액 청구주장 총입금액 원 금 이 자 총입금액 원 금 이 자 2001년 531,414 392,504 138,910 564,204 436,164 128,040 2002년 149,828 87,180 62,648, 159,758 95,980 63,778 2003년 58,773 23,408 35,365 49,408 24,483 24,925 계 740,015 503,092 236,923 773,370 556,627 216,743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고객별 대부원금 회수금액과 이자수입금액을 구분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원금과 이자구분 근거자료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청구인의 기억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전대부에 대한 장부 및 대부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04년도 거래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채무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채는 자동차 등 담보물이 있거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대부해준 시점에서 대부원금에서 선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원리금은 대부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별 대부원금 회수금액과 이자수입금액을 구분한 명세서에는 원금회수일과 이자 수령일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부시 공제한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첫째, 이자수입금액에 대부원금 회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채무자들은 대부받은 원금과 이자를 대부기간으로 나누어 균등액을 상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제출한 『채무자별․연도별 원금과 이자 입금액명세표』에는 원금회수일과 이자 수령일이 서로 다르고,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장부 및 대부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시점에서 대부원금에서 공제한 선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이자수입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부원금이 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6-3), 청구인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