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든지 또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연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사유인 장북의 중요한 부분이 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든지 또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연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사유인 장북의 중요한 부분이 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5.1.부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번지에서 전자 부품을 제조하여온 사업자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 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2001년 136,586,220원, 2002년 142,174,117원으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2001년 128,447,302원, 2002년 133,613,696원으로, 소득금액은 2001년 8,138,918원, 2002년 8,560,42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산전 대표인 청구외 박○○로부터 2001년 과세기간(제1기 및 제2기)중에 공급가액 8,200,000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증에 공급가액 22,001,3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담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이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위 2개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을 경정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1,359,990원, 2002년 3,399,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이는 주변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평균소득율 보다 과다한 수준으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9.5% 보다 월등히 높은 2001년 11.96%, 2002년 20.08%에 이르는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처분성이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허위기장율은 총수입금액 대비 2001년 6%, 2002년 14.06%에 달한다. 청구인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를 2001년 27,380,836원, 2002년42,881,45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가공매입액이 2001년 8,200,000원, 2002년20,001,000원으로 이를 가산하면 허위기장율이 제조원가 대비 2001년 6.88%, 2002년 15.85%에 달한다. 청구인이 비록 위 2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을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원재료 매입액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가공매입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장부와 증빙을 비치 기장하였다면 이 장부와 증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작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2개 과세연도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타당하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당하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단순히 원재료 매입액의 일부분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예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28,20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을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기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가공매입액이 제조원가의 6.88%(2001년), 15.85%(2002년)에 해당하고, 결정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2001년 128,447,302원, 2002년 133,513,596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가공매입액(2001년 8,200,000원, 2002년 20,001,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하였다.
- 라. 판 단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위 가공매입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8%(2001년), 15.85%(2002년)에 불과한 바,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금액 보다 높다든지 또는 동종 사업을 영위 하는 타사업자에 비하여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3서1927, 국심2003서3254, 2002.2.4, 같은 뜻) 처분청이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