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더라도 가공원가 계상비율은 18. 11%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더라도 가공원가 계상비율은 18. 11%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7.1.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구 신봉동 ○○에서 ○○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745,631,959원에서 필요경비 708,504,015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7,127,944원으로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4,822,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통보된 파생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금계산서를 2003.1.31.에 66,375,000원, 2003.2.28.에 43,875,000원, 계 110,2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84,26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이의신청을 거쳐 2005.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부외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잡급비의 필요경비 산입이 타당한지 여부. (3)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파생자료에 의해 청구 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경기도 평택시 ○○동 ○○번지○○(○○○-○○-○○○○○, 전자부품 임가공업)의 대표이사 ○○○이 2004.1.8.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삼양전자는 2003년 1월~2003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110,250천원 상당의 전자부품(반도체 소자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 형편상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3)○
○는 청구인에게 전자부품류를 2003.1.24. 33,250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2.15. 38,000천원, 2003.3.20. 39,000천원, 계 110,250천원을 판매한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상품계정원장에 이 같은 매입사실을 기재하여○○로부터 실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로부터 2003.6.27. 매입액 11,600천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같은 날짜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월별 일용직급여명세서를 추가자료로 제시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지급액이 아래<표1>과 같이 53,175천원이 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2003년 월별 인건비 지급현황 > (단위: 천원) 월별 당초 계상한 필요경비 부외 필요경비 계 정규직 잡급직 계 잡급직 영업직 계 1 950 3,800 4,750 4,750 2 950 3,800 4,750 1,650 1,650 6,400 3 1,250 3,800 5,050 5,050 4 1,250 3,800 5,050 5,050 5 1,250 3,800 5,050 10,125 10,125 15,175 6 1,250 3,800 5,050 10,550 10,550 15,600 7 1,250 3,800 5,050 4,150 4,150 9,200 8 1,250 3,800 5,050 1,950 1,950 7,000 9 1,250 3,800 5,050 5,050 10 1,250 3,800 5,050 2,200 2,200 7,250 11 1,250 3,800 5,050 10,200 2,200 12,400 17,450 12 1,250 3,800 5,050 7,950 2,200 10,150 15,200 계 14,400 45,600 60,000 46,575 6,600 53,175 113,175
5. 위의 <표1>의 필요경비 추가인정 요구액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과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한바, 아래의 자는 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잡급비 수령자의 서명날인도 각자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지급명세서는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표2> < 이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건 비 지 급 액 2003년 타 소득 발생처
○○○
○○○-○○○ 1,100 (주)○○○
○○○
○○○-○○○ 1,075 (주)○○○
○○○
○○○-○○○ 1,175
○○○
○○○
○○○-○○○ 1,125
○○○
○○○
○○○-○○○ 1,175 (주)○○○ (주)○○○
○○○
○○○-○○○ 1,175 (주)○○○
○○○
○○○-○○○ 1,125 (주)○○○
○○○
○○○-○○○ 1,125 (주)○○○
○○○
○○○-○○○ 700
○○○
○○○
○○○-○○○ 1,200
○○○
○○○
○○○-○○○ 1,175 (주)○○○
○○○
○○○-○○○ 1,200
○○○ (단위: 천원)
- 라. 판 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10,250천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 거래처인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매입원가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기장한 상품계정원장을 보면 ○○와 거래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증빙서류이외는 거래사실을 나타내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대금지급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로부터 2003.6.27. 거래분 11,600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이전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당시 발행한 것인지, 처분청의 경정․고지 후에 발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상품계정원장상에 ○○와 거래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상품계정원장만으로○
○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인건비 60,000천원 외에 부외비용인 잡급비 53,175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용근로자의 월별 급여명세서 와 같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명세서에 의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근로소득자료 현황과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앞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 외 11명은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잡급비 지급명세를 보더라도 1일 25,000원으로 당시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인 1일 80,000원 이하로 하여 월 6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분산처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월별 급여명세서는 진실된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3)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이 불가능하다면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중한 세부담을 초래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96누8192, 1997.9.26. 국심2003중2756, 2004.4.8. 같은 뜻),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스스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물론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단순히 가공거래로 인하여 소득결정률이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매출원가가 608,836천원에서 498,586천원으로 줄게 되어 가공원가 계상비율은 18.11%에 불과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