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그 가족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을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이자 최대주주에 해당되며 그 가족들도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을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7.01.28.에 개업한 후 2003.06.16.에 폐업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건설업체인 청구외법인 (주)태산건설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2001년 사업연도까지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매출액 누락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통한 가공비용 계상의 방법으로 총 756,261,5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결과 증가한 법인세 총 301,360,231원을 2004.08.02.에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청구외 나○○, 청구외 김○○에게 안분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이 총 330,355,772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총 168,720,981원을 2005.01.10.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8.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2001.09.28.까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공동대표자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나○○ 1인이었으므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별도의 건설업체인 ○○종합건설(주)를 운영하였고, 나○○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과 나○○이 작성한 변제이행각서 등에서 나○○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고, 나○○은 청구인이 건설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2001.09.28.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와 함께 최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사 또는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심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2003년 말까지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 구성의 변동 내용 및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매 사업연도 말의 주주구성은 다음 쪽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임원 구성의 변동 내용 및 매 사업연도말의 주주구성 ~ 00.11.05. 00.11.06. ~ 01.09.27. 01.09.28. ~ 01.12.27. 01.12.28. ~ 03.04.09. 03.04.10. ~ 03.11.05. 03.11.06. ~ 03말 지분비율(%) 97~01말 02~03말 청구인 35 나○○ 35 김○○ 나○○ 안○○(cf1) 정○○ 이○○(cf2) 10 10 양○○ 김○○ 이○○ 조○○ 박○○ 나○○ 문○○ 한○○ 김○○ 15 15 이
○○ 오
○○ 30 30 김○○ 10 10
• 짙은 음영은 대표이사, 옅은 음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빗금은 감사를 표시함.
• (cf1) 청구인의 배우자
• (cf2) 청구인의 자녀
(2) 1994.01.01.에 개업한 청구외법인 소재지 인근인 ○○도 ○○시 ○○구 ○○동
○○ 번지의 건설업체인 ○○종합건설(주)의 1997년 이후 2003년 말까지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 구성의 변동 내용 및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매 사업연도 말의 주주구성 중 (표1)에 기재된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쪽의 (표2)과 같다. (표2) ○○종합건설(주)의 임원 구성의 변동 내용 및 매 사업연도말의 주주구성 중 일부 97초 ~ 98.02.05. 98.02.06. ~ 98.10.26. 98.10.27. ~ 99.06.09. 99.06.10. ~ 01.02.04. 01.02.05. ~ 02.06.21. 02.06.22. ~ 03.03.16. 03.03.17. ~ 03.10.07. 03.10.08. ~ 03말 지분비율 (%) 97~02말 03말 청구인 65.3 나○○ 2.0 김○○ 나○○ 안○○ 31.3 이○○ 0.7 이○○ 0.7
(3) (표1)과 (표2) 중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위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인의 다른 자녀인 이○○이 청구외법인과 ○○종합건설(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급여 수령 내역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 수령연도 총수령액 수령연도 총수령액 청구인
• 1999~2004 103,320천 안
○○
• - 이
○○
• 1998~2004 61,500천 이
○○ 1997~1999 12,550천
• (4) (표1)의 나○○, 안○○, 정○○, 이○○, 김○○이 2005년 3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8.10.27.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건설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지 않고 명의만 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청구인과 나○○이 1998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정서”에는 (i)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를 인수하여 사업을 독립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만 2001년 9월까지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직은 유지하고 (ii) 청구외법인과 나○○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세금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iii) 청구인은 언제라도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6) 청구인과 나○○이 2005.03.23.월에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변제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 고지세액을 청구외법인과 나○○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외 변호사 서○○이 동일자로 변제이행각서를 청구인과 나○○이 작성하였으며 서명이 그들의 것임을 공증하고 있다.
(7) 청구외법인의 지출원장 중 일부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15매의 대표이사 란은 “현장”란과 “본부”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부”란에 나○○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나, ○○세무서장 등은 나○○에 대하여 1999.06.25. 이후 10회에 걸쳐 총 200,005,21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594개의 사업자들(과세기간별로 중복되는 사업자들을 포함한 숫자임. 이하 같음.)로부터 88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568,729천원)를 교부받고 84개의 사업자들에게 149매의 세금계산서(6,482,911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업자들 중에서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000,000원 이상인 12개의 사업자들 중 ○○종합건설(주)와 이미 폐업한 9개의 사업자를 제외한 8개의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영업 담당 직원들과 각각 통화하였으나, 거래를 위해 현장소장들과 접촉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나○○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i) 비록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별도의 건설업체인 ○○종합건설(주)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고 (ii) 청구인과 나○○이 작성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변제이행각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변제이행각서에 기재된 이 건 고지세액을 누가 부담할 지에 관한 약정은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권리(채권)·의무(채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iii) 청구인과 나○○이 1998년 8월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서에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사임한 2001년 9월까지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약정서는 1998년 8월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 나○○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와 함께 사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iv) (표1) 및 (표3)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이○○과 함께 청구외법인 주식의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안○○와 이○○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였으며, 이○○이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표2)의 내용과 같이 ○○종합건설(주)의 임원 및 주주 구성이 청구외법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표2)의 사람들이 청구외법인과 ○○종합건설(주)의 경영에 공통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v)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이 건 고지세액을 국세체납자인 나○○에게 귀속시킬 경우 과세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인과 나○○이 모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대표자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